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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교통사고로서 그냥 단순교통사고로 보시면 됩니다.

hsjforever2005.08.21 17:09조회 수 32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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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화물공제조합에서 담당자가 연락올겁니다. 보통 입원을 합니다. 다친곳이 없어도
입원을 하는경우가 많죠. 일명 나이롱환자라고 하는데 이는 보험사나 공제조합으로부터 많은 합의금을 받기 위한 목적이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볼순없습니다.차후에라도 후유증이 발견되면 자신만 손해니까 입원하면서 정밀진단이나 치료를 잘 받기위해서라고도 볼수 있으니 차라리 그게 현명한 겁니다. 이때 병원에서는 진단서를 끊어줍니다.2주정도가 보통이고...(나이롱인경우 ㅋㅋ)4주끊어달라고 떼쓰면 그렇게 끊어주기도 한다더군요.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될건 없고요.진단내용은 염좌(가볍게 다친것은 대부분)로 나올겁니다.부러진데 있으면 골절이고.님도 진단이 얼마 나왔을텐데..글내용엔 진단서 얘기는 없네요.. 님같이 입원않고 있어도 합의금을 얼마 주겠다고 제안합니다.보험회사나 공제조합마다 미미한 차이지만 액수가 쬐금씩 다른데  진단2주일 경우에 인적피해보상및 합의금으로 80만원정도(병원치료비,물적피해액수 별도) 줄겁니다. 거기에다가 자전거 새거 사달라고 하면 합의는 될겁니다. 경찰서에 신고는 해도 되고 안해도 상관없습니다.전에는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서 처리받으려면 경찰에 신고절차가 필수요건이었지만 지금은 안해도 됩니다.그런데 신고하면 가해자는 벌점먹고 벌금딱지 끊습니다.5만원짜리정도고 안전의무위반으루다가요.굳이 악의가 없는 가해자라면 신고는 할필요 없을듯하고요.아무튼 잘 해결하시길...


>안녕하세요..
>
>토요일 오후 삼막사에 다녀오는 중 안양천로 진입하는 코너에서 화물차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차와 나란히 달리다가 코너링 시 탑차 끝이 자전거 앞바퀴를 건드리면서 조향이 불가능해 졌고 제가 공중으로 날았다가 떨어졌습니다. 왼쪽 어깨부터 착지하여 타박상을 입었으며 2차 충격으로 왼쪽 머리를 땅에 부딫혀 헬멧이 깨졌습니다. 자전거는 앞/뒤 바퀴 보두 재생이 불가능 할 정도로 림 및 스포크가 손상되었으며, 림 브레이크 자체도 손상이 있습니다.
>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다 갔으며, 인적 사항을 모두 적어갔습니다. 가해자에게 관할 경찰서에 인사사고로 신고를 하라고 하더군요...병원 응급실에서 X-ray 촬영 결과 머리, 전신 , 어께뼈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왼쪽 어깨가 아프고 팔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
>택배차 였는데..무슨 보험사가 아닌 화물공제 조합에서 보험처리를 할 것이라고 했으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내일 월요일 병원에 다시 가서 전문의와 상담해 보고, 보험사도 연락이 올것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전화번호 및 연락처를 받은 뒤 헤어졌습니다.
>
>여기 까지가 사고의 경위 입니다. 이런 일이 처음인지라 궁금한것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
>1. 가해자(택배 운전사)와 합의를 보아야 하는 것인지...궁금합니다. 가해자가 아닌 보험회사와만 합의를 보면 된다고 하는데 그럼 보험사와는 어떻게 합의를 하면 되는지요.
>
>2. 경찰서에 교통 사고로 신고를 하라고 했는데..그럼 신고만 하고...별 다른 초치는 없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합의가 되고 일처리가 다 되었는지..확인도 하고 그러나요?
>
>3. 피해의 보상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치료비야 보험처리로 되겠지만, 제가 입은 신체, 정신적 피해 역시 보상되며, 파손된 자전거 역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요.
>
>4. 기타 미리 유사한 경험을 하신 선배님께서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ps) 헬멧사진...올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헬멧 써야 겠다는 생각이 들고 헬멧이 없었더라면 정말 큰일 났을 뻔 했습니다. 반드시 착용하시고 라이딩 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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