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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가 있으신듯...

dados2005.08.21 15:57조회 수 59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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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가 있으신듯...합니다.
당연히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 인것은 알고있습니다.

1. 우선 저는 과속을 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2. 저와 나란히 달리다가 차가 저를 추월하여 코너링(코너가 급했습니다.) 을 시도하려다가 뒤쪽에 끼게 된 겁니다. 이해 되시죠? 저도 차 였다면..범퍼가 닿았겠죠...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에 차에 해당되고 교통사고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되므로 운행중 앞에 보행자가 있는 것을 발견했으면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전해야 해당한다고 생각되므로
>안양천변에서 과속운행은 잘못된것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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