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우리나라에 자전거 전용도로는 없습니다.

myporche2005.08.21 22:51조회 수 331댓글 0

    • 글자 크기


우리나라의 각종 하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닙니다.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이지요.

구청에 한번 알아보십시요.
탄천변은 일부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다고는 하나 그 구간이 엄청 짧습니다.
결국은 거의 모든 도로는 보행자와 함께 이용해야 할 도로가 되는 것이지요.

또한 자전거 전용 도로라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차인 자전거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면 당연히 자전거의 책임입니다.

다면 보행자에게 상해의 책임이 일부 있는 경우는 과실상계라고 하여
손해배상에서 일부 감액을 당할 뿐이며, 그 금액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한 형사상 책임은 과실상계 그런거 없습니다.
자전거에게 형사상 잘못이 있다면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전거는 보행자와의 관계에서는 약자입니다.
자전거가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에게 받는 스트레스와 위험을
각종 하천변의 보행자는 자전거에게서 받는거와 같은 입장입니다.

물론 보행자의 인식이 아직 다른 사람이나 자전거 등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지만,
자전거 역시 보행자와 인라인 등을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거 같습니다.

결국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도로는 도로교통법상으로 어떻게 분류 되나요? 보행자가 차도로 걸어다니다 차에 치이면 보행자 책임이 더 큰법인데 자전거 도로에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글자 크기
허어...참....왜 이런 글을 올리셨는지... (by paidia) 우리동네 공개..구글로 찾은... (by alllove0929)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40 Bikeholic 2019.10.27 3105
32723 헛...제 대신에 답을 주셨네요.^^ 靑竹 2005.08.21 206
32722 잘못한거 같습니다. 스카이라인 2005.08.21 425
32721 아버님~ 오늘도 날궂이라이딩을 하십니까? 靑竹 2005.08.21 623
32720 맞습니다. 靑竹 2005.08.21 311
32719 윗분 말씀대로 가셔도 좋죠 enjoyhss 2005.08.21 168
32718 본인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ycs000 2005.08.21 220
32717 잘못하셨네요... 엑쑤 2005.08.21 408
32716 혹시 서울 신촌에서 용인까지 가는길 아시는분;; simpson98 2005.08.21 226
32715 보고 싶습니다 키노 2005.08.21 291
32714 정말, 정말... Abra_Ham 2005.08.21 282
32713 토요일날 분당과 수서사이에서 복정쯤에서 고기 구워 드신분~! olzen 2005.08.21 1061
32712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제2조 13호에 의거 차에 해당됩니다 ddazza 2005.08.21 381
32711 제가 알기론 아닌걸로 아는데요 검은색곰돌이 2005.08.21 394
32710 이곳은 ... wglory 2005.08.21 177
32709 토요일날 분당과 수서사이에서 복정쯤에서 고기 구워 드신분~! 솔개바람 2005.08.21 711
32708 자전거 도로에서 추돌, 제 잘못인가요? 솔개바람 2005.08.21 350
32707 sang101 이분 진짜 욕잘하시네여 ㅡㅡ;; 솔개바람 2005.08.21 419
32706 허어...참....왜 이런 글을 올리셨는지... paidia 2005.08.21 829
우리나라에 자전거 전용도로는 없습니다. myporche 2005.08.21 331
32704 우리동네 공개..구글로 찾은... alllove0929 2005.08.21 181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