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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도로교통법제2조 13호에 의거 차에 해당됩니다

ddazza2005.08.21 21:08조회 수 38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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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는 도로교통법상으로 어떻게 분류 되나요? 보행자가 차도로 걸어다니다 차에 치이면 보행자 책임이 더 큰법인데 자전거 도로에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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