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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도로교통법제2조 13호에 의거 차에 해당됩니다

qhrrma7092005.08.21 15:51조회 수 76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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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에 차에 해당하고 교통사고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운행중 앞에 보행자가 있는 것을 발견했으면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전해야 해당한다고 생각되므로
안양천변에서 과속운행은 잘못된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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