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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가 차에 해당되면....

靑竹2005.08.22 00:39조회 수 46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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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뒤에서 추돌한 차량에게 거의 대부분의 과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악자전거를 타시는 아버님께서도 자전거가 차라는 걸 아시지만

아드님의 안전을 고려해서 차도로 다니면 안된다고 말씀하신듯 하네요^----------^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인도로 통행하다가 자칫 행인을 치어서 사고가 나면

자전거가 법적으로도 커다란 불이익을 받기 쉽답니다.

어떤 경우든 조심조심 타세요^^

책임의 유무를 떠나 내가 다치면 우선 손해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아빠가 자전거로 차도에는다니지말라고해서..
>이때까지 인도로만 자전거를 탔었습니다....
>아버지도 산악자전거를 타시고요...
>그러면 자전거가 차에해당이되면...
>차도로 다녀도 되는건가요?...
>가고있는데 뒤에서 박으면 뒷사람이 과실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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