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예약금이 계약금이라는것과 의미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계약은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즉, 구두로도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자세한 정황이야 잘 모르겠지만,
글에 나와있는 내용만으로는 돌려받기가 어려운것 같습니다.
동호인간의 문제이므로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계약은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즉, 구두로도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자세한 정황이야 잘 모르겠지만,
글에 나와있는 내용만으로는 돌려받기가 어려운것 같습니다.
동호인간의 문제이므로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