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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보이2005.08.25 20:26조회 수 44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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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지급한 매수인이 스스로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는, 매수인으로서는 지급한 계약금반환을 포기해야 한다. 이는,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어 매수인이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 계약에서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민법상 해약금조항에 따라 계약금반환을 포기해야 한다.

따라서.............반이라도 돌려주신다고 하면 받으세요.

법률 전문가들 계신가요? .........이경우 구두계약이 계약으로 인정이 되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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