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사기 위해 계약금을 10만원 지불하였으나, 후에 마음이 변하여 계약을 파기하고자 할 경우에 계약금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 법적으로는 불가지만 현실적으로 서비스업의 특성상 반환하여 줍니다.
저하고 거래를 한 번 하셨죠... 예약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예약한 내용을 지킨다고 하시고 물건을 보고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사지 못하겠다고 하면, 이는 예약한 내용을 지킨 것이 되고 상대방은 자신의 물품의 문제로 인한 예약파기이기에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예약금을 전부 돌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리라 보여집니다.
이게 맞는 지 틀리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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