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바다 정식물품이라고 했다면요 구매자 분께서 그점에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판매자도
명시하였다면 또한 사실은 정식물품이 아니라면 워런티 측면에서 물품가액에는 차이가 있는 것
이고 이점을 속여서 판매하려고 한 것이라면 사기도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사상으로도 4만원이 계약금이 맞긴 한데요 단지 계약 해제가 아니고 정식물품이라는점에
기망이 있었고 그점이 계약의 중요내용으로서 구매자분이 중대한 과실없이 착오에의해 계약
한 것이라면 매매행위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그러면 계약금에 상관없이 부당이
득으로서 반환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민법 109조. 110조)
즉 단순변심에 의한 해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물론 잘 말씀하시고 돌려받으시면 좋겠습니다
4만원이 물론 큰돈이긴 한데 어찌보면 3자입장에서는 별것아니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놓습
니다(경찰도) 4만원에 소송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 한숨돌리신 후에 차분히 잘 말씀하
셔서 좋게 해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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