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사기라고도 볼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돈도 받을 수 있구요

truman82005.08.25 21:26조회 수 268댓글 0

    • 글자 크기



산바다 정식물품이라고 했다면요 구매자 분께서 그점에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판매자도

명시하였다면 또한 사실은 정식물품이 아니라면 워런티 측면에서 물품가액에는 차이가 있는 것

이고 이점을 속여서 판매하려고 한 것이라면 사기도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사상으로도 4만원이 계약금이 맞긴 한데요 단지 계약 해제가 아니고 정식물품이라는점에

기망이 있었고 그점이 계약의 중요내용으로서 구매자분이 중대한 과실없이 착오에의해 계약

한 것이라면 매매행위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그러면 계약금에 상관없이 부당이

득으로서 반환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민법 109조. 110조)

즉 단순변심에 의한 해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물론 잘 말씀하시고 돌려받으시면 좋겠습니다

4만원이 물론 큰돈이긴 한데 어찌보면 3자입장에서는 별것아니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놓습

니다(경찰도) 4만원에 소송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 한숨돌리신 후에 차분히 잘 말씀하

셔서 좋게 해결하십시오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40 Bikeholic 2019.10.27 3104
188103 raydream 2004.06.07 389
188102 treky 2004.06.07 362
188101 ........ 2000.11.09 175
188100 ........ 2001.05.02 188
188099 ........ 2001.05.03 216
188098 silra0820 2005.08.18 1474
188097 ........ 2000.01.19 210
188096 ........ 2001.05.15 264
188095 ........ 2000.08.29 271
188094 treky 2004.06.08 264
188093 ........ 2001.04.30 236
188092 ........ 2001.05.01 232
188091 12 silra0820 2006.02.20 1565
188090 ........ 2001.05.01 193
188089 ........ 2001.03.13 226
188088 물리 님.. 이 시간까지 안 주무시고 .. 물리 쪼 2003.08.09 215
188087 물리 님.. 이 시간까지 안 주무시고 .. 아이 스 2003.08.09 245
188086 글쎄요........ 다리 굵은 2004.03.12 540
188085 분..........홍..........신 다리 굵은 2005.07.04 712
188084 mtb, 당신의 실력을 공인 받으세요.4 che777marin 2006.05.31 1505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