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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총이 압권이군요 ㅋㅋㅋ 한자루만 있으면...(냉무)

woofer2322005.08.31 13:57조회 수 22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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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상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핏불 테리어류를 만났을 경우 이를 뿌리치는것도 쉬운일이 아닙니다.
>뭐.. 개는 몽둥이로 두드려서 쫒는것이 일반적이기는 한데
>이 도기 에렉투스(Homo Erectus)를 몽둥이로 때리는것은 위험부담이 큽니다.
>(일단 현행법상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니까요...)
>
>그렇지만 이 도기 에렉투스의 습성상(짖는 소리가 크면 장땡이라는..)
>이들과의 이성적인 대화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자전거가 "차마"로 구분되어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이들은 어디서 줏어들었는지 하나같이 "유모차도 차냐" 또는 "주판도 타고가믄 차냐"
>뭐.. 이런 황당한 시츄에이션을 내뱉고 있습니다.
>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쨋든 울나라는 교육열이 높다보니.. 도기 에렉투스도 글을 읽을줄 알고..
>또 의외로 말보다는 글에 약합니다.
>
>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8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입니다.
>쩌기 보시면 "자전거"라고 떡하니 씌어있지 않습니까?
>
>사실 첨에는 그 아랫쪽 사진의 것을 준비했었죠
>(WA의 엘리트베레타.. 퍼펙트버전입니다..  ㅍ.ㅍV)
>하지만 이것도.. 현행법상... 여의치가 않아서....
>
>A7사이즈로 출력.. 코팅까지.. 뒷면은 로드ID의 용도로 사용하려고합니다
>달리다가.. 시비붙어서 "자전거가 어쩌구.." 이럴때
>이거 보여주시면 "깨갱.."할겁니다.
>
>또 붙임으로
>2.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위 통행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3. 도로의 진·출입 부분에서 진·출입하는 때와 정차 또는 주차한 후 출발 하는 때의 상당한 거리 동안은 이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이런(주)가 붙어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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