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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주행중에 짖는 운전자를 만나면..

동체이륙2005.08.31 12:30조회 수 93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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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상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핏불 테리어류를 만났을 경우 이를 뿌리치는것도 쉬운일이 아닙니다.
뭐.. 개는 몽둥이로 두드려서 쫒는것이 일반적이기는 한데
이 도기 에렉투스(Homo Erectus)를 몽둥이로 때리는것은 위험부담이 큽니다.
(일단 현행법상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도기 에렉투스의 습성상(짖는 소리가 크면 장땡이라는..)
이들과의 이성적인 대화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자전거가 "차마"로 구분되어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이들은 어디서 줏어들었는지 하나같이 "유모차도 차냐" 또는 "주판도 타고가믄 차냐"
뭐.. 이런 황당한 시츄에이션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쨋든 울나라는 교육열이 높다보니.. 도기 에렉투스도 글을 읽을줄 알고..
또 의외로 말보다는 글에 약합니다.

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8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입니다.
쩌기 보시면 "자전거"라고 떡하니 씌어있지 않습니까?

사실 첨에는 그 아랫쪽 사진의 것을 준비했었죠
(WA의 엘리트베레타.. 퍼펙트버전입니다..  ㅍ.ㅍV)
하지만 이것도.. 현행법상... 여의치가 않아서....

A7사이즈로 출력.. 코팅까지.. 뒷면은 로드ID의 용도로 사용하려고합니다
달리다가.. 시비붙어서 "자전거가 어쩌구.." 이럴때
이거 보여주시면 "깨갱.."할겁니다.

또 붙임으로
2.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위 통행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3. 도로의 진·출입 부분에서 진·출입하는 때와 정차 또는 주차한 후 출발 하는 때의 상당한 거리 동안은 이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주)가 붙어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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