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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핵심 포인트 2가지

pyroheart2005.09.06 15:09조회 수 43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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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올라온 자전거 관련 기사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1. 관련법에 의거, 자전거(자전차)도 차로 분류된다.
2. “자전거로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칠 경우도 역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요 위반 행위 10개 항목에 포함되는 만큼 횡단보도에서도 가급적 자전거에서 내려 길을 건너야 한다”입니다.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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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일방통행 역주행 큰코 다친다!

[세계일보 2005-09-06 14:18]

“자전거도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송모(29·여·프리랜서)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30분쯤 여느 때처럼 자전거를 타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집으로 향했다. 송씨가 일방통행 길 끝 지점인 집 부근 이면도로로 들어서자 바로 앞에서 그랜저 승용차가 역주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랜저 승용차가 멈추는가 싶더니 갑자기 앞뒤로 왔다갔다 했다. 맞은 편 일방통행 진입로로 차량 한대가 들어오자 피해주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앞서가던 차량의 갑작스런 방향 전환에 송씨는 당황했다. 급히 자전거 핸들을 틀어 추돌사고는 피했지만 도로가 벽에 부딪히면서 턱 밑이 찢어지는 상처가 났다. 송씨는 일방통행 길을 역주행하던 차가 갑자기 멈춰 자신이 다쳤는데도 운전자가 사과나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자 경찰을 불렀다.

인근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해당 운전자와 함께 경찰서로 간 송씨는 더욱 ‘기가 막힌’ 상황을 접했다. 자신의 과실이 더 크다는 경찰의 말 때문이다. 경찰의 설명은 이랬다. 도로교통법(2조 13항)상 자전거도 차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방통행 규칙을 지켜야 되고, 따라서 송씨의 경우 ‘뒤 따르던 차의 운전자’로서 전방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 결국 송씨는 상처 치료비 6만원을 포함, 앞으로 흉터 제거시 그 비용까지 본인이 부담하게 됐고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는 (일방통행) 지시위반으로 벌금 딱지를 뗐다.

송씨와 가족들은 “자전거도 차량이어서 일방통행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어린 아이들은 물론 일방통행 길을 아랑곳 않고 타는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데 주의하도록 홍보라도 해야되는 것 아니냐”고 따지듯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전거 도로 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 자전거를 차량 운행 관련 법규에 똑같이 적용하는 게 무리가 있지만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며 “자전거로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칠 경우도 역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요 위반 행위 10개 항목에 포함되는 만큼 횡단보도에서도 가급적 자전거에서 내려 길을 건너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22&article_id=0000117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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