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론 현행 도로교통법상
인도에 별도로 자전거도로를 시설해 놓았을 경우,
자전거가 차도로 통행해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라매공원 근방에 관하여 잘 모르겠으나
만약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경찰에게 그런 말을 들었다면 꿈쩍도 않고
그냥 도로로 달려가다 못해 더 따지면
아예 면박을 주었을 겁니다.^^
죄지은 게 아니고 정당한 행위니까요.^^
항상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 하셔요^^
인도에 별도로 자전거도로를 시설해 놓았을 경우,
자전거가 차도로 통행해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라매공원 근방에 관하여 잘 모르겠으나
만약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경찰에게 그런 말을 들었다면 꿈쩍도 않고
그냥 도로로 달려가다 못해 더 따지면
아예 면박을 주었을 겁니다.^^
죄지은 게 아니고 정당한 행위니까요.^^
항상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 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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