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몇일전에 신호위반한 택시와도 접촉사고 잇었지만
경미해서 그냥 가라고 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경찰에 이제와서 신고하려니
이미 자전거는 수리맡겨놨고 했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제가 오늘 오후 6시경 라이딩을 하던중 생긴 사고입니다...
>
>도로는 편도3차선 왕복6차선으로 되어있고
>
>저는 가장 바깥차선(갓길은 불법주차한 차량들때문에 부득이하게
>
>가장 바깥차선으로 달리고있었습니다)으로 시속20km정도로주행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갓길에 불법정차한 차량이 갑자기 운전석 문을
>
>열어서 저는 당황을 했고 핸들을 꺽어 피하려다가 핸들 우측 끝부분이 차량문에 부딪혀
>
>핸들이 틀어지면서 그대로 5m정도 자전거와함께 미끌려 날라갔습니다.
>
>때문에 자전거 크랭크가 휘고 bb라고 하나요? 페달축이 휘어서 프레임에 다을지경이고
>
>뒷드레일러가 완전히 갈려서 움직이지도 않고 뒷드레일러 케이블선이 터지고 림이 휘고
>
>오늘 새로산 클릿페달이 다 갈렸습니다..
>
>다친곳은 팔꿈치가 다 까지고 왼쪽 발목이 어딘가 찔려서 푹 파였고 허리와
>
>오른발 뒷꿈치가 걸을때마다 욱신거립니다.
>
>방금전 샵에서 물어보니까 싸구려잔차다보니 견적이 15~20만정도만 나온다고 하더군요..
>
>
>
>여기까지가 사고내용과 피해였구요...
>
>
>차량에는 운전자50대 아저씨와 와이프인듯한 아주머니께서 타고 계셨습니다.
>
>제가 넘어지고 쓰러져있는데 두분이 오시더니 많이 안다친것같은데 다행이네 하고서는
>
>옆의 가게로 들어가서 볼일을 보시는것입니다.
>
>그래서 제가 가게로 들어가서 위에 상황을 말하고 연락처를 부탁했더니
>
>처음에는 자기네 차에 제가 부딪히지도 않고 제가 혼자 넘어진후에 차문을 열었다고 하길래
>
>제가 차문을 피하려다가 핸들이 부딪히고 균형을 잃어서 넘어졌다고 하니까
>
>끝가지 자기네 차와의 접촉은 없었고 차도로 달린 제 탓이라고만 하네요.
>
>그래서 제가 접촉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걸 둘째치고서라도
>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가장바깥차선을 달릴수 있고
>
>갓길에 불법정차를 하고 후방확인도 않하고 차문을 열은 운전자 책임이라고 하니까
>
>자기는 남들이 다 주차하고 있는 갓길에 주차를 했고 경고등을 켰었다고
>
>다 제탓이라고 하네요. 그 갓길은 분명히 주황선으로 표시가 되어있는 주차금지 지역입니다.
>
>이런 경우라면 어느쪽 과실이 큰건가요? 보상은 받을수 있을가요?
몇일전에 신호위반한 택시와도 접촉사고 잇었지만
경미해서 그냥 가라고 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경찰에 이제와서 신고하려니
이미 자전거는 수리맡겨놨고 했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제가 오늘 오후 6시경 라이딩을 하던중 생긴 사고입니다...
>
>도로는 편도3차선 왕복6차선으로 되어있고
>
>저는 가장 바깥차선(갓길은 불법주차한 차량들때문에 부득이하게
>
>가장 바깥차선으로 달리고있었습니다)으로 시속20km정도로주행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갓길에 불법정차한 차량이 갑자기 운전석 문을
>
>열어서 저는 당황을 했고 핸들을 꺽어 피하려다가 핸들 우측 끝부분이 차량문에 부딪혀
>
>핸들이 틀어지면서 그대로 5m정도 자전거와함께 미끌려 날라갔습니다.
>
>때문에 자전거 크랭크가 휘고 bb라고 하나요? 페달축이 휘어서 프레임에 다을지경이고
>
>뒷드레일러가 완전히 갈려서 움직이지도 않고 뒷드레일러 케이블선이 터지고 림이 휘고
>
>오늘 새로산 클릿페달이 다 갈렸습니다..
>
>다친곳은 팔꿈치가 다 까지고 왼쪽 발목이 어딘가 찔려서 푹 파였고 허리와
>
>오른발 뒷꿈치가 걸을때마다 욱신거립니다.
>
>방금전 샵에서 물어보니까 싸구려잔차다보니 견적이 15~20만정도만 나온다고 하더군요..
>
>
>
>여기까지가 사고내용과 피해였구요...
>
>
>차량에는 운전자50대 아저씨와 와이프인듯한 아주머니께서 타고 계셨습니다.
>
>제가 넘어지고 쓰러져있는데 두분이 오시더니 많이 안다친것같은데 다행이네 하고서는
>
>옆의 가게로 들어가서 볼일을 보시는것입니다.
>
>그래서 제가 가게로 들어가서 위에 상황을 말하고 연락처를 부탁했더니
>
>처음에는 자기네 차에 제가 부딪히지도 않고 제가 혼자 넘어진후에 차문을 열었다고 하길래
>
>제가 차문을 피하려다가 핸들이 부딪히고 균형을 잃어서 넘어졌다고 하니까
>
>끝가지 자기네 차와의 접촉은 없었고 차도로 달린 제 탓이라고만 하네요.
>
>그래서 제가 접촉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걸 둘째치고서라도
>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가장바깥차선을 달릴수 있고
>
>갓길에 불법정차를 하고 후방확인도 않하고 차문을 열은 운전자 책임이라고 하니까
>
>자기는 남들이 다 주차하고 있는 갓길에 주차를 했고 경고등을 켰었다고
>
>다 제탓이라고 하네요. 그 갓길은 분명히 주황선으로 표시가 되어있는 주차금지 지역입니다.
>
>이런 경우라면 어느쪽 과실이 큰건가요? 보상은 받을수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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