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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으로 인한 사고로 자전거가 크게 망가졌습니다

yyjhope2005.09.12 21:35조회 수 82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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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늘 오후 6시경 라이딩을 하던중 생긴 사고입니다...

도로는 편도3차선 왕복6차선으로 되어있고

저는 가장 바깥차선(갓길은 불법주차한 차량들때문에 부득이하게

가장 바깥차선으로 달리고있었습니다)으로 시속20km정도로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갓길에 불법정차한 차량이 갑자기 운전석 문을

열어서 저는 당황을 했고 핸들을 꺽어 피하려다가 핸들 우측 끝부분이 차량문에 부딪혀

핸들이 틀어지면서 그대로 5m정도 자전거와함께 미끌려 날라갔습니다.

때문에 자전거 크랭크가 휘고 bb라고 하나요? 페달축이 휘어서 프레임에 다을지경이고

뒷드레일러가 완전히 갈려서 움직이지도 않고 뒷드레일러 케이블선이 터지고 림이 휘고

오늘 새로산 클릿페달이 다 갈렸습니다..

다친곳은 팔꿈치가 다 까지고 왼쪽 발목이 어딘가 찔려서 푹 파였고 허리와

오른발 뒷꿈치가 걸을때마다 욱신거립니다.

방금전 샵에서 물어보니까 싸구려잔차다보니 견적이 15~20만정도만 나온다고 하더군요..



여기까지가 사고내용과 피해였구요...


차량에는 운전자50대 아저씨와 와이프인듯한 아주머니께서 타고 계셨습니다.

제가 넘어지고 쓰러져있는데 두분이 오시더니 많이 안다친것같은데 다행이네 하고서는

옆의 가게로 들어가서 볼일을 보시는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게로 들어가서 위에 상황을 말하고 연락처를 부탁했더니

처음에는 자기네 차에 제가 부딪히지도 않고 제가 혼자 넘어진후에 차문을 열었다고 하길래

제가 차문을 피하려다가 핸들이 부딪히고 균형을 잃어서 넘어졌다고 하니까

끝가지 자기네 차와의 접촉은 없었고 차도로 달린 제 탓이라고만 하네요.

그래서 제가 접촉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걸 둘째치고서라도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가장바깥차선을 달릴수 있고

갓길에 불법정차를 하고 후방확인도 않하고 차문을 열은 운전자 책임이라고 하니까

자기는 남들이 다 주차하고 있는 갓길에 주차를 했고 경고등을 켰었다고

다 제탓이라고 하네요. 그 갓길은 분명히 주황선으로 표시가 되어있는 주차금지 지역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어느쪽 과실이 큰건가요? 보상은 받을수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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