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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의 차량과 교통사고에 대해서 몇가지 더 여쭙고자 합니다.

flooding2005.09.13 02:00조회 수 34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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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를 하지않으면 보험처리로 보상받을때 불이익이 있나요??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반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내일쯤이면 수리가 끝난다고하네요.. 수리를 다 해놓으면 증거가 없어져서
>보상을 받지 못한다던가 하는건 없나요?

민사적인 보상(여기서는 자전거 혹은 옷등등)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리를 다 해놓을 경우 가해자가 잡아 땔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와서 증거 사진 찍고 갈 때까지는 자전거포에 맡겨두시는게 좋습니다.


>세번째 목격자에 관한건 일단 사고장면을 본 목격자를 찾는것은 쉽지 않을듯합니다.
>하지만 저와 차량운전자의 말다툼을 그 앞 가구점 사장님께서 옆에서 다 보고 들으셨습니다.

가구점 사장님이 사고 장면을 직접 보았다면 목격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목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참고)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승용차와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다면 분명 자국이 남아 있었을텐데 확인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경찰이 증거 사진으로 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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