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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의 차량과 교통사고에 대해서 몇가지 더 여쭙고자 합니다.

yyjhope2005.09.12 23:57조회 수 46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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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52561번 글의 작성자입니다.

다시한번 사고 경위 올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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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늘 오후 6시경 라이딩을 하던중 생긴 사고입니다...

도로는 편도3차선 왕복6차선으로 되어있고

저는 가장 바깥차선(갓길은 불법주차한 차량들때문에 부득이하게

가장 바깥차선으로 달리고있었습니다)으로 시속20km정도로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갓길에 불법정차한 차량이 갑자기 운전석 문을

열어서 저는 당황을 했고 핸들을 꺽어 피하려다가 핸들 우측 끝부분이 차량문에 부딪혀

핸들이 틀어지면서 그대로 5m정도 자전거와함께 미끌려 날라갔습니다.

때문에 자전거 크랭크가 휘고 bb라고 하나요? 페달축이 휘어서 프레임에 다을지경이고

뒷드레일러가 완전히 갈려서 움직이지도 않고 뒷드레일러 케이블선이 터지고 림이 휘고

오늘 새로산 클릿페달이 다 갈렸습니다..

다친곳은 팔꿈치가 다 까지고 왼쪽 발목이 어딘가 찔려서 푹 파였고 허리와

오른발 뒷꿈치가 걸을때마다 욱신거립니다.

방금전 샵에서 물어보니까 싸구려잔차다보니 견적이 15~20만정도만 나온다고 하더군요..



여기까지가 사고내용과 피해였구요...


차량에는 운전자50대 아저씨와 와이프인듯한 아주머니께서 타고 계셨습니다.

제가 넘어지고 쓰러져있는데 두분이 오시더니 많이 안다친것같은데 다행이네 하고서는

옆의 가게로 들어가서 볼일을 보시는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게로 들어가서 위에 상황을 말하고 연락처를 부탁했더니

처음에는 자기네 차에 제가 부딪히지도 않고 제가 혼자 넘어진후에 차문을 열었다고 하길래

제가 차문을 피하려다가 핸들이 부딪히고 균형을 잃어서 넘어졌다고 하니까

끝가지 자기네 차와의 접촉은 없었고 차도로 달린 제 탓이라고만 하네요.

그래서 제가 접촉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걸 둘째치고서라도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가장바깥차선을 달릴수 있고

갓길에 불법정차를 하고 후방확인도 않하고 차문을 열은 운전자 책임이라고 하니까

자기는 남들이 다 주차하고 있는 갓길에 주차를 했고 경고등을 켰었다고

다 제탓이라고 하네요. 그 갓길은 분명히 주황선으로 표시가 되어있는 주차금지 지역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어느쪽 과실이 큰건가요? 보상은 받을수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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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위의 사고에 많은분들이 위로와 격려와 조언을 해주신것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가지 더 궁금한 점이 생겨서 또 올려봅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리플로 여러가지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첫번째:경찰에 신고하라

두번째:사고자전거를 수리하지말고 보관해두라

세번째:목격자를 확보하라

위의 세가지가 주된 말씀들이셨는데

조금전 사고차량운전자와 통화해본결과 내일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보험처리의 손해배상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 여쭙겠습니다.

일단 첫번째 신고에 관한건 제가 이런 사고도 처음이고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지않으면 보험처리로 보상받을때 불이익이 있나요??

두번째 사고자전거수리에 관한건 벌서 사고나고 2시간후쯤 샵에 수리를 맡겨놧습니다

내일쯤이면 수리가 끝난다고하네요.. 수리를 다 해놓으면 증거가 없어져서

보상을 받지 못한다던가 하는건 없나요?

세번째 목격자에 관한건 일단 사고장면을 본 목격자를 찾는것은 쉽지 않을듯합니다.

하지만 저와 차량운전자의 말다툼을 그 앞 가구점 사장님께서 옆에서 다 보고 들으셨습니다.

이정도로 충분한가요??

다시한번 세심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사고는 처음이라 대처방법이 미숙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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