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큰 부상을 당하지 않았던 것에 감사합시다.
자전거를 타면서 기본 상식으로 자전거도 차동차와 동급이라는 생각을 가지 십시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동차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사고로 보면 자동차의 과실이 상당히 있는 사고 입니다....
자동차옆을 지나는 자전거또는 오토바이 보다 주의의무가 훨씬 더있습니다.....
(자동차에서 갑자기 문여는것 까지 주의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조심해야합니다..)
그리고 혹시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다면 비접촉 원인행위에
의한 과실을 물어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보헙회사와 합의가 되었더라도.. 다시 청구할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서 를 발급받아 보험회사 담당에게 전화를 하십시요.......
담당이 이미 합의되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하면.. 보험감독원에 적정한 보상이였는지
의뢰및 민원을 제출한다고 하십시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2주 진단일 경우 최소 40에서 직업,나이 등에 따라 보상액수가 달라 집니다..........
20만원 이라면 너무 적습니다.....최소한 제가 생각 하기에는
자전거를 타면서 기본 상식으로 자전거도 차동차와 동급이라는 생각을 가지 십시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동차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사고로 보면 자동차의 과실이 상당히 있는 사고 입니다....
자동차옆을 지나는 자전거또는 오토바이 보다 주의의무가 훨씬 더있습니다.....
(자동차에서 갑자기 문여는것 까지 주의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조심해야합니다..)
그리고 혹시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다면 비접촉 원인행위에
의한 과실을 물어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보헙회사와 합의가 되었더라도.. 다시 청구할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서 를 발급받아 보험회사 담당에게 전화를 하십시요.......
담당이 이미 합의되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하면.. 보험감독원에 적정한 보상이였는지
의뢰및 민원을 제출한다고 하십시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2주 진단일 경우 최소 40에서 직업,나이 등에 따라 보상액수가 달라 집니다..........
20만원 이라면 너무 적습니다.....최소한 제가 생각 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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