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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인라인 사고, 7천4백만원 손해배상 판결

blowtorch2005.09.21 09:39조회 수 105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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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예전에 온라인에서 봤던 사고소식 같더군요.

고속으로 달리던 인라이너에게 다쳤던 노령의 보행자는 후유증으로
결국 하반신 불수가 됬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결국 크게 다치는 쪽은
보행자이며 법은 보행자의 손을 들어주게 되있군요.

앗하는 순간, 양쪽 모두 평생을 두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 라이더분들도 불필요하게 속도를 내지말고
항상 조심, 안전 운행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다들 안라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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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 보행자와 부딪치는 사고가 나면 본인 책임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62살 허 모 씨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던 33살 김 모 씨와 부딪혀 다친 뒤 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진행 방향의 시야를 확보해 보행자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혹시 충돌하더라도 보행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가 난 시각이 밤이었고 당시 광장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원고에게도 주위를 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해 5월 11일 밤 10시 반쯤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던 김 씨와 부딪친 뒤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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