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있으면서도 맘대로 안돼더군요
피해자입장이 돼면 가해자분들이 불쌍한 표정으로 눈물흘리면서
잘 해결하자 하면 어쩔수 없이..몇번 당했습니다.
3번정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 3번다 다음날 아침에 오리발을 내밀더군요..
담에는 안당해야지 해도.. 또 모르겠습니다.
독해져야 할텐데.
>헝그리보더 사이트에서 퍼왔습니다.
>다소 나쁜 글이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열악한 현실 여건상 읽어 둬야,
>코 안 베어 갑니다.
>
>< 내가 피해자가 될 경우 >
>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 힘을 길러 가해자에게 당당하게 맞서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다.
>가해자와 싸워 이기는 10가지 비법을 알아본다.
>
>1. 사고가 나면 치료부터 받아라.
>- 가벼운 사고라도 병원에서 꼭 치료받는다
>- 부상으로 받는 최저 보상금은 9만5000원
>
>
>2. 입원이 통원보다 낫다.
>- 입원하면 통원 치료보다 보상금을 많이 받는다.
>- 통원 치료할 경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병원에 간다.
>
>3. 과실을 냉정히 판단하라.
>- 가해자가 잘못했다는 확인서를 받아두면 좋다.
>- 사고 증거물을 모으고 경찰에게 자기 주장을 또박또박 밝힌다.
>- 보험사끼리 과실을 결정하지 못하게 한다.
>
>
>4. 정보를 공개하지 마라.
>- 가해자측 보험사에는 이름, 연락처, 주소만 알려준다.
>- 의무기록 열람에 동의하면 손해다.
>
>5. 직업은 적극 PR하라.
>- 직업은 두리뭉실하게 밝힌다.
>- 소득은 많다고 주장한다.
>
>6. 지급기준에 현혹되지 마라
>- 법원 판결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보험사가 준다는 금액보다 많다.
>- 보험약관상 보상이 안 된다는 말은 믿지 마라.
>- 소송에 대비해 영수증, 소견서, 사진증거물 등을 챙겨둔다.
>
>
>7. 민원제도를 이용하라.
>- 보험사와 다툼이 생기면 민원을 내라.
>-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소비자보호원(02-3460-3000)
>
>8. 장해진단서는 유리하게 받아라.
>- 장해진단서는 가능한 높게 받는다.
>- 종합병원에서 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으면 더 좋다.
>- 보험사가 추천하는 병원은 피한다
>
>9. 합의에서 승리하라.
>-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의 2~3배를 요구한다.
>- 소송까지 간다고 각오하라.
>
>10.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 무료 보상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다.
>- 팍스인슈 전문가 무료상담 02-559-1517
>- 변호사 선임은 마지막 수단이다.
>
>
>
>< 자신이 가해자가 될 경우 >
>
>
>사고 쳤습니다. 피해가 크건 작건 피해정도를 꼼꼼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상대편과 다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 피하는 게 낫습니다.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는 10가지 비법을 알아보았습니다.
>
>
>1. 피해물을 확인합니다.
>
>
>-피해자에게 사과합니다.
>-피해가 어느 정도인 지 꼼꼼히 살펴봅니다.
>
>2.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교환합니다.
>
>
>-운전면허증을 주면 안됩니다.
>-각서는 절대 쓰지 말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차를 수리할 때 연락달라고 말합니다.
>
>3. 사고현장을 보존합니다.
>
>
>-사고 흔적을 표시하거나 사진찍어둡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확인서, 연락처를 받아둡니다.
>-차를 안전지대로 옮깁니다.
>
>4.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갑니다.
>
>
>1) 가벼운 부상
>피해자가 아주 가벼운 부상을 입었더라도 병원치료를 받게 합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도 연락처는 알아둬야 뺑소니로 몰리지 않습니다.
>-병원 직원에게 차량번호와 가입 보험사를 알려줍니다.
>
>2) 중상
>-119구조대나 병원 구급차를 부릅니다.
>-시간이 있다면 사고 증거물을 모읍니다.
>-차가 크게 부셔졌다면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5. 사고가 클 때만 경찰에 신고합니다.
>
>
>-경찰 신고는 사고 운전자에게 불리합니다.
>-최소한 벌금을 내거나 벌점을 받게 됩니다.
>-벌금은 보통 100만원 이상입니다.
>
>6. 보험사는 개인비서입니다.
>
>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 연락해 해결방법을 물어봅니다.
>-보험사가 사고처리해줬다고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를 막아줍니다.
>
>7. 경찰에게 자신의 주장을 당당히 밝힙니다.
>
>
>-진술내용과 조서내용이 다르면 꼭 지적합니다.
>-조사결과가 잘못됐다면 민원냅니다.
>-민원접수처:해당 경찰서 상급기관 (지방경찰청, 경찰청, 검찰청)
>
>8. 형사합의해야 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
>
>-형사합의는 피해자에게 돈을 줘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사망, 뺑소니 등 처벌이 무거운 사고를 냈을 때 해야 합니다.
>-손해사정인,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
>9. 민사책임은 보험금만으로 충분합니다.
>
>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맡겼다면 보험사가 모두 책임집니다.
>-보험사가 보상 않는 손해는 가해자에게도 책임없습니다.
>-피해자가 귀찮게 하더라도 보험사와 해결하라고 밝힙니다.
>
>10. 사고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
>
>-보험 처리로 보험료가 얼마나 늘어나는 지 알아봅니다.
>-자비 처리보다 불리하다면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사에 냅니다.
>-자기 과실이 없다면 보험료 할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
>
피해자입장이 돼면 가해자분들이 불쌍한 표정으로 눈물흘리면서
잘 해결하자 하면 어쩔수 없이..몇번 당했습니다.
3번정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 3번다 다음날 아침에 오리발을 내밀더군요..
담에는 안당해야지 해도.. 또 모르겠습니다.
독해져야 할텐데.
>헝그리보더 사이트에서 퍼왔습니다.
>다소 나쁜 글이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열악한 현실 여건상 읽어 둬야,
>코 안 베어 갑니다.
>
>< 내가 피해자가 될 경우 >
>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 힘을 길러 가해자에게 당당하게 맞서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다.
>가해자와 싸워 이기는 10가지 비법을 알아본다.
>
>1. 사고가 나면 치료부터 받아라.
>- 가벼운 사고라도 병원에서 꼭 치료받는다
>- 부상으로 받는 최저 보상금은 9만5000원
>
>
>2. 입원이 통원보다 낫다.
>- 입원하면 통원 치료보다 보상금을 많이 받는다.
>- 통원 치료할 경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병원에 간다.
>
>3. 과실을 냉정히 판단하라.
>- 가해자가 잘못했다는 확인서를 받아두면 좋다.
>- 사고 증거물을 모으고 경찰에게 자기 주장을 또박또박 밝힌다.
>- 보험사끼리 과실을 결정하지 못하게 한다.
>
>
>4. 정보를 공개하지 마라.
>- 가해자측 보험사에는 이름, 연락처, 주소만 알려준다.
>- 의무기록 열람에 동의하면 손해다.
>
>5. 직업은 적극 PR하라.
>- 직업은 두리뭉실하게 밝힌다.
>- 소득은 많다고 주장한다.
>
>6. 지급기준에 현혹되지 마라
>- 법원 판결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보험사가 준다는 금액보다 많다.
>- 보험약관상 보상이 안 된다는 말은 믿지 마라.
>- 소송에 대비해 영수증, 소견서, 사진증거물 등을 챙겨둔다.
>
>
>7. 민원제도를 이용하라.
>- 보험사와 다툼이 생기면 민원을 내라.
>-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소비자보호원(02-3460-3000)
>
>8. 장해진단서는 유리하게 받아라.
>- 장해진단서는 가능한 높게 받는다.
>- 종합병원에서 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으면 더 좋다.
>- 보험사가 추천하는 병원은 피한다
>
>9. 합의에서 승리하라.
>-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의 2~3배를 요구한다.
>- 소송까지 간다고 각오하라.
>
>10.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 무료 보상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다.
>- 팍스인슈 전문가 무료상담 02-559-1517
>- 변호사 선임은 마지막 수단이다.
>
>
>
>< 자신이 가해자가 될 경우 >
>
>
>사고 쳤습니다. 피해가 크건 작건 피해정도를 꼼꼼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상대편과 다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 피하는 게 낫습니다.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는 10가지 비법을 알아보았습니다.
>
>
>1. 피해물을 확인합니다.
>
>
>-피해자에게 사과합니다.
>-피해가 어느 정도인 지 꼼꼼히 살펴봅니다.
>
>2.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교환합니다.
>
>
>-운전면허증을 주면 안됩니다.
>-각서는 절대 쓰지 말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차를 수리할 때 연락달라고 말합니다.
>
>3. 사고현장을 보존합니다.
>
>
>-사고 흔적을 표시하거나 사진찍어둡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확인서, 연락처를 받아둡니다.
>-차를 안전지대로 옮깁니다.
>
>4.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갑니다.
>
>
>1) 가벼운 부상
>피해자가 아주 가벼운 부상을 입었더라도 병원치료를 받게 합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도 연락처는 알아둬야 뺑소니로 몰리지 않습니다.
>-병원 직원에게 차량번호와 가입 보험사를 알려줍니다.
>
>2) 중상
>-119구조대나 병원 구급차를 부릅니다.
>-시간이 있다면 사고 증거물을 모읍니다.
>-차가 크게 부셔졌다면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5. 사고가 클 때만 경찰에 신고합니다.
>
>
>-경찰 신고는 사고 운전자에게 불리합니다.
>-최소한 벌금을 내거나 벌점을 받게 됩니다.
>-벌금은 보통 100만원 이상입니다.
>
>6. 보험사는 개인비서입니다.
>
>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 연락해 해결방법을 물어봅니다.
>-보험사가 사고처리해줬다고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를 막아줍니다.
>
>7. 경찰에게 자신의 주장을 당당히 밝힙니다.
>
>
>-진술내용과 조서내용이 다르면 꼭 지적합니다.
>-조사결과가 잘못됐다면 민원냅니다.
>-민원접수처:해당 경찰서 상급기관 (지방경찰청, 경찰청, 검찰청)
>
>8. 형사합의해야 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
>
>-형사합의는 피해자에게 돈을 줘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사망, 뺑소니 등 처벌이 무거운 사고를 냈을 때 해야 합니다.
>-손해사정인,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
>9. 민사책임은 보험금만으로 충분합니다.
>
>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맡겼다면 보험사가 모두 책임집니다.
>-보험사가 보상 않는 손해는 가해자에게도 책임없습니다.
>-피해자가 귀찮게 하더라도 보험사와 해결하라고 밝힙니다.
>
>10. 사고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
>
>-보험 처리로 보험료가 얼마나 늘어나는 지 알아봅니다.
>-자비 처리보다 불리하다면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사에 냅니다.
>-자기 과실이 없다면 보험료 할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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