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자동차
자전거와 자동차
가 사고가 나게 되어도 과실이 인정된다면 과실상계를 합니다
>'한가지 과실을 나눌때 자동차 앞 범퍼 자전거 앞 바뀌을 견적을 합하여 100으로보고 과실을 나누기 때문에 자동차 과실이 더 있다 하더라도 내가 돈을 지불할수도 있음'
>
>
>
>이 부분인데요 저도 궁금해서 주변에 손해사정인한테 문의를 했더니만
>자전거와 사람은 과실상계(?)를 안 한다고 그러시더군요.
>
>정말 궁금하네요....
>
>
>
>
>
>
>>일단 사고장소는 인도가 아닙니다.......
>>
>>교통사고에서는 가해자 피해자가 없습니다.(모두피해자)
>>단지 과실이 당사자간 몇 대 몇 (과실이 큰쪽이 가해자)....
>>
>>이번사고는 자전거에게도 주의의무가 있으나 차량운전자에게 주의의무 가 더 있는 사고.
>>
>>그리고 차량 진행중 일시정지는 약2-3초정도는 주행상태로 봅니다....(완전한 주정차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
>>매번 사고관련되내용을 보면 글을 씁니다...
>>
>>답답해서요(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 됩니다(자동차=자전거))
>>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가다가 사람을 충격하게 되면 10개항 사고로 벌금이 부과 됩니다..
>>(합의가 되어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벌금 액수가 커짐)
>>
>>이번 사고도 충격 부분, 차량과 넘어져 있던부분 등으로 보아 차량 과실이 좀더 있는
>>사고라 생각 되고요 한가지 과실을 나눌때 자동차 앞 범퍼 자전거 앞 바뀌을 견적을 합하여 100으로보고 과실을 나누기 때문에 자동차 과실이 더 있다 하더라도 내가 돈을 지불할수도 있음
>>
>>
>>
>>
>>
>>
>>>인도로 진행하던중 골목에서 나오는 차와 접촉사고가 나게 됨
>>>
>>>
>>>
>>>1. 자동차 측 진술
>>>
>>>사고를 낸 자동차는 골목에서 나오기위해 정지햇었고
>>>정지상태에서 본인의 옆을 박고 자전거가 튕겼다고 함
>>>
>>>
>>>
>>>2. 저의 진술
>>>
>>>제가 인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가 튀어 나오면서 제가 부딧혀서 차가 정지했습니다
>>>
>>>
>>>
>>>
>>>3. 제 3자 목격자
>>>
>>>불법주차를 하고 있던 갤로퍼 차량 할배
>>>- 자동차가 정차했는데 제가 박았다고 합니다
>>>우연히 같은 방향으로 라이딩하던 라이더분
>>>- 자동차가 갑자기 튀어나와 제가 부딧혔고 그 뒤 자동차가 멈췄다고합니다
>>>
>>>
>>>
>>># 현장 사진
>>>
>>><font color=red>보시다시피 사고 현장의 자동차는 인도를 완전히 막고 섯습니다
>>>차량 앞부분 번호판 옆에는 제 자전거 스티커와 페인트가 묻었습니다</font>
>>>
>>>
>>>
>>>
>>># 경찰관
>>>만약 정지된 차량을 박은 것이라면 자전거가 가해자
>>>차량이 자전거를 박은 것이라면 차량이 가해자
>>>
>>>
>>>
>>>가해자가 되면 휘어진 휠값은 못받아내는것은 물론
>>>범퍼값까지 물어내어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처리에서도 불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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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자동차
가 사고가 나게 되어도 과실이 인정된다면 과실상계를 합니다
>'한가지 과실을 나눌때 자동차 앞 범퍼 자전거 앞 바뀌을 견적을 합하여 100으로보고 과실을 나누기 때문에 자동차 과실이 더 있다 하더라도 내가 돈을 지불할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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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인데요 저도 궁금해서 주변에 손해사정인한테 문의를 했더니만
>자전거와 사람은 과실상계(?)를 안 한다고 그러시더군요.
>
>정말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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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고장소는 인도가 아닙니다.......
>>
>>교통사고에서는 가해자 피해자가 없습니다.(모두피해자)
>>단지 과실이 당사자간 몇 대 몇 (과실이 큰쪽이 가해자)....
>>
>>이번사고는 자전거에게도 주의의무가 있으나 차량운전자에게 주의의무 가 더 있는 사고.
>>
>>그리고 차량 진행중 일시정지는 약2-3초정도는 주행상태로 봅니다....(완전한 주정차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
>>매번 사고관련되내용을 보면 글을 씁니다...
>>
>>답답해서요(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 됩니다(자동차=자전거))
>>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가다가 사람을 충격하게 되면 10개항 사고로 벌금이 부과 됩니다..
>>(합의가 되어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벌금 액수가 커짐)
>>
>>이번 사고도 충격 부분, 차량과 넘어져 있던부분 등으로 보아 차량 과실이 좀더 있는
>>사고라 생각 되고요 한가지 과실을 나눌때 자동차 앞 범퍼 자전거 앞 바뀌을 견적을 합하여 100으로보고 과실을 나누기 때문에 자동차 과실이 더 있다 하더라도 내가 돈을 지불할수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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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로 진행하던중 골목에서 나오는 차와 접촉사고가 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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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측 진술
>>>
>>>사고를 낸 자동차는 골목에서 나오기위해 정지햇었고
>>>정지상태에서 본인의 옆을 박고 자전거가 튕겼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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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저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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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인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가 튀어 나오면서 제가 부딧혀서 차가 정지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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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3자 목격자
>>>
>>>불법주차를 하고 있던 갤로퍼 차량 할배
>>>- 자동차가 정차했는데 제가 박았다고 합니다
>>>우연히 같은 방향으로 라이딩하던 라이더분
>>>- 자동차가 갑자기 튀어나와 제가 부딧혔고 그 뒤 자동차가 멈췄다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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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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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red>보시다시피 사고 현장의 자동차는 인도를 완전히 막고 섯습니다
>>>차량 앞부분 번호판 옆에는 제 자전거 스티커와 페인트가 묻었습니다</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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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만약 정지된 차량을 박은 것이라면 자전거가 가해자
>>>차량이 자전거를 박은 것이라면 차량이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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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되면 휘어진 휠값은 못받아내는것은 물론
>>>범퍼값까지 물어내어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처리에서도 불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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