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과실을 나눌때 자동차 앞 범퍼 자전거 앞 바뀌을 견적을 합하여 100으로보고 과실을 나누기 때문에 자동차 과실이 더 있다 하더라도 내가 돈을 지불할수도 있음'
이 부분인데요 저도 궁금해서 주변에 손해사정인한테 문의를 했더니만
자전거와 사람은 과실상계(?)를 안 한다고 그러시더군요.
정말 궁금하네요....
>일단 사고장소는 인도가 아닙니다.......
>
>교통사고에서는 가해자 피해자가 없습니다.(모두피해자)
>단지 과실이 당사자간 몇 대 몇 (과실이 큰쪽이 가해자)....
>
>이번사고는 자전거에게도 주의의무가 있으나 차량운전자에게 주의의무 가 더 있는 사고.
>
>그리고 차량 진행중 일시정지는 약2-3초정도는 주행상태로 봅니다....(완전한 주정차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
>매번 사고관련되내용을 보면 글을 씁니다...
>
>답답해서요(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 됩니다(자동차=자전거))
>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가다가 사람을 충격하게 되면 10개항 사고로 벌금이 부과 됩니다..
>(합의가 되어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벌금 액수가 커짐)
>
>이번 사고도 충격 부분, 차량과 넘어져 있던부분 등으로 보아 차량 과실이 좀더 있는
>사고라 생각 되고요 한가지 과실을 나눌때 자동차 앞 범퍼 자전거 앞 바뀌을 견적을 합하여 100으로보고 과실을 나누기 때문에 자동차 과실이 더 있다 하더라도 내가 돈을 지불할수도 있음
>
>
>
>
>
>
>>인도로 진행하던중 골목에서 나오는 차와 접촉사고가 나게 됨
>>
>>
>>
>>1. 자동차 측 진술
>>
>>사고를 낸 자동차는 골목에서 나오기위해 정지햇었고
>>정지상태에서 본인의 옆을 박고 자전거가 튕겼다고 함
>>
>>
>>
>>2. 저의 진술
>>
>>제가 인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가 튀어 나오면서 제가 부딧혀서 차가 정지했습니다
>>
>>
>>
>>
>>3. 제 3자 목격자
>>
>>불법주차를 하고 있던 갤로퍼 차량 할배
>>- 자동차가 정차했는데 제가 박았다고 합니다
>>우연히 같은 방향으로 라이딩하던 라이더분
>>- 자동차가 갑자기 튀어나와 제가 부딧혔고 그 뒤 자동차가 멈췄다고합니다
>>
>>
>>
>># 현장 사진
>>
>><font color=red>보시다시피 사고 현장의 자동차는 인도를 완전히 막고 섯습니다
>>차량 앞부분 번호판 옆에는 제 자전거 스티커와 페인트가 묻었습니다</font>
>>
>>
>>
>>
>># 경찰관
>>만약 정지된 차량을 박은 것이라면 자전거가 가해자
>>차량이 자전거를 박은 것이라면 차량이 가해자
>>
>>
>>
>>가해자가 되면 휘어진 휠값은 못받아내는것은 물론
>>범퍼값까지 물어내어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처리에서도 불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주십시요
>
이 부분인데요 저도 궁금해서 주변에 손해사정인한테 문의를 했더니만
자전거와 사람은 과실상계(?)를 안 한다고 그러시더군요.
정말 궁금하네요....
>일단 사고장소는 인도가 아닙니다.......
>
>교통사고에서는 가해자 피해자가 없습니다.(모두피해자)
>단지 과실이 당사자간 몇 대 몇 (과실이 큰쪽이 가해자)....
>
>이번사고는 자전거에게도 주의의무가 있으나 차량운전자에게 주의의무 가 더 있는 사고.
>
>그리고 차량 진행중 일시정지는 약2-3초정도는 주행상태로 봅니다....(완전한 주정차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
>매번 사고관련되내용을 보면 글을 씁니다...
>
>답답해서요(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 됩니다(자동차=자전거))
>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가다가 사람을 충격하게 되면 10개항 사고로 벌금이 부과 됩니다..
>(합의가 되어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벌금 액수가 커짐)
>
>이번 사고도 충격 부분, 차량과 넘어져 있던부분 등으로 보아 차량 과실이 좀더 있는
>사고라 생각 되고요 한가지 과실을 나눌때 자동차 앞 범퍼 자전거 앞 바뀌을 견적을 합하여 100으로보고 과실을 나누기 때문에 자동차 과실이 더 있다 하더라도 내가 돈을 지불할수도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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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로 진행하던중 골목에서 나오는 차와 접촉사고가 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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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측 진술
>>
>>사고를 낸 자동차는 골목에서 나오기위해 정지햇었고
>>정지상태에서 본인의 옆을 박고 자전거가 튕겼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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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저의 진술
>>
>>제가 인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가 튀어 나오면서 제가 부딧혀서 차가 정지했습니다
>>
>>
>>
>>
>>3. 제 3자 목격자
>>
>>불법주차를 하고 있던 갤로퍼 차량 할배
>>- 자동차가 정차했는데 제가 박았다고 합니다
>>우연히 같은 방향으로 라이딩하던 라이더분
>>- 자동차가 갑자기 튀어나와 제가 부딧혔고 그 뒤 자동차가 멈췄다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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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사진
>>
>><font color=red>보시다시피 사고 현장의 자동차는 인도를 완전히 막고 섯습니다
>>차량 앞부분 번호판 옆에는 제 자전거 스티커와 페인트가 묻었습니다</font>
>>
>>
>>
>>
>># 경찰관
>>만약 정지된 차량을 박은 것이라면 자전거가 가해자
>>차량이 자전거를 박은 것이라면 차량이 가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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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가 되면 휘어진 휠값은 못받아내는것은 물론
>>범퍼값까지 물어내어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처리에서도 불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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