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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골목길에서 나오던차와 충돌

기관장2005.09.25 17:10조회 수 29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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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고장소는 인도가 아닙니다.......

교통사고에서는 가해자 피해자가 없습니다.(모두피해자)
단지 과실이 당사자간 몇 대 몇 (과실이 큰쪽이 가해자)....

이번사고는 자전거에게도 주의의무가 있으나 차량운전자에게 주의의무 가 더 있는 사고.

그리고 차량 진행중 일시정지는 약2-3초정도는 주행상태로 봅니다....(완전한 주정차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매번 사고관련되내용을 보면 글을 씁니다...

답답해서요(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 됩니다(자동차=자전거))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가다가 사람을 충격하게 되면 10개항 사고로 벌금이 부과 됩니다..
(합의가 되어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벌금 액수가 커짐)

이번 사고도 충격 부분, 차량과 넘어져 있던부분 등으로 보아 차량 과실이 좀더 있는
사고라 생각 되고요 한가지 과실을 나눌때 자동차 앞 범퍼 자전거 앞 바뀌을 견적을 합하여 100으로보고 과실을 나누기 때문에 자동차 과실이 더 있다 하더라도 내가 돈을 지불할수도 있음

    




>인도로 진행하던중 골목에서 나오는 차와 접촉사고가 나게 됨
>
>
>
>1. 자동차 측 진술
>
>사고를 낸 자동차는 골목에서 나오기위해 정지햇었고
>정지상태에서 본인의 옆을 박고 자전거가 튕겼다고 함
>
>
>
>2. 저의 진술
>
>제가 인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가 튀어 나오면서 제가 부딧혀서 차가 정지했습니다
>
>
>
>
>3. 제 3자 목격자
>
>불법주차를 하고 있던 갤로퍼 차량 할배
>- 자동차가 정차했는데 제가 박았다고 합니다
>우연히 같은 방향으로 라이딩하던 라이더분
>- 자동차가 갑자기 튀어나와 제가 부딧혔고 그 뒤 자동차가 멈췄다고합니다
>
>
>
># 현장 사진
>
><font color=red>보시다시피 사고 현장의 자동차는 인도를 완전히 막고 섯습니다
>차량 앞부분 번호판 옆에는 제 자전거 스티커와 페인트가 묻었습니다</font>
>
>
>
>
># 경찰관
>만약 정지된 차량을 박은 것이라면 자전거가 가해자
>차량이 자전거를 박은 것이라면 차량이 가해자
>
>
>
>가해자가 되면 휘어진 휠값은 못받아내는것은 물론
>범퍼값까지 물어내어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처리에서도 불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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