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담사 입구에서 자전거 출입을 금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법적 근거가 있는지 문의하니
국립공원법 28조 1항이에 자전거 출입이 금지 되어있다고 합니다.
집에와서 법제처 홈페이지에 찾아보니 아래와 같군요.
제28조 (출입금지 등) ①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보호, 훼손된 자연의 회복,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과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중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그 지역에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 또는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자전거가 왜 백담사까지 가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긴지?
셔틀버스는 다니면서 자전차를 못다니게 하는것이 납득이 되질 않군요.
무공해 잔차를.......
그래서 직원에게 법적 근거가 있는지 문의하니
국립공원법 28조 1항이에 자전거 출입이 금지 되어있다고 합니다.
집에와서 법제처 홈페이지에 찾아보니 아래와 같군요.
제28조 (출입금지 등) ①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보호, 훼손된 자연의 회복,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과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중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그 지역에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 또는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자전거가 왜 백담사까지 가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긴지?
셔틀버스는 다니면서 자전차를 못다니게 하는것이 납득이 되질 않군요.
무공해 잔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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