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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 숨은 뒷이야기가 있었군요.

myporche2005.09.29 16:43조회 수 39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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샾 리뷰란을 검색해보니 Tom124님의 엄청난 노력이 남겨져 있군요.

먼저 tom124님의 숨은 노고에 자전거타는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국내 업자들이 외국 상표를 등록해놓고 악용하는 사례는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상표란 그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회사의 신용을 축척하는 산물입니다.
해당 상표가 신용을 얻게되면 그 회사도 발전하고,
신용을 잃게되면 그 회사도 쇄퇴하는 것입니다.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상은 이런 사실을 직시해야 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tom124 님은 법리 논쟁을 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소비자 운동으로 발전하여 우리나라의 자전거 문화가 더욱 발전하길 빕니다.

근데 제 생각은....
해당 해외 원상표권자 역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상표법은 사실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우리나라 법입니다.
해외 상표권자 역시 우리나라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tom124님의 특허청 검색 결과를 보니 원 상표권자의 상표신청이 거절된거 같은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원 상표권자의 노력이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던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상표법상 그런 경우 원상표권자는 상표권을 되찾을 개연성이 높거든요.
아마 Rot**** 라는 상표가 국내외에서 유명한 상표라는 입증에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뭏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것은 소비자의 권리임으로
법리적인 논쟁보다는
소비자 운동으로 발전시키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방향으로 법리를 전개하시려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법)나 소비자 보호원(소비자 보호법) 등에 상의하셔야 합니다.

사실 상표권은 지적 재산권이므로, 물론 공익적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만 상표권을 가지려는 사람들이 주장해야 하는 권리이지 소비자가 주장해야 하는 권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샾리뷰란 검색을 먼저해보세요.
>
>작성자 tom124
>
>혹은 강남스포츠 로 검색을 해보시면 왜 이러는지 아실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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