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그 기사를 읽어보진 않았지만...
유명 상표를 국내 업자들이 등록해 놓았나봅니다.
근데... 상표법에서는
이런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취소할수 있습니다.
즉 원래의 외국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권을 되찾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명한 상표라야 하는 전제가 있지요.
해외 원상표권자의 노력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나라를 비난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엔 그 유럽 자전거 회사가 국내에 별로 진출하고 싶은 맘이 없고,
그래서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입시에도
그 원상표권자의 상품이 분명하다면(진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면,
상표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제 배달된 10월호 바이시클 라이프의 유로 바이크 기사를 읽다가 조그만 박스 기사를 읽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문제 제기하였던 모 샵들의 외국 브랜드 상표권 문제가 국제화 되었다는 기사군요.
>
>유로 바이크 전시회에 참석하였던 국내 수입상들을 대하는 유럽측 잔차 브랜드 회사의 태도들이 아주 차가왔다고 하더군요.
>
>" 당신 나라에서 우리들의 상표권 도용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제 잔차를 수출하지 않겠다"고 한다는 군요.
>
>대한민국의 잔차인은 이제 이들에게는 도매급으로 파렴치한이 되었습니다.
>제가 파혜친 문제고 예상은 하였지만 아주 씁쓸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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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상표를 국내 업자들이 등록해 놓았나봅니다.
근데... 상표법에서는
이런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취소할수 있습니다.
즉 원래의 외국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권을 되찾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명한 상표라야 하는 전제가 있지요.
해외 원상표권자의 노력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나라를 비난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엔 그 유럽 자전거 회사가 국내에 별로 진출하고 싶은 맘이 없고,
그래서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입시에도
그 원상표권자의 상품이 분명하다면(진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면,
상표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제 배달된 10월호 바이시클 라이프의 유로 바이크 기사를 읽다가 조그만 박스 기사를 읽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문제 제기하였던 모 샵들의 외국 브랜드 상표권 문제가 국제화 되었다는 기사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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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바이크 전시회에 참석하였던 국내 수입상들을 대하는 유럽측 잔차 브랜드 회사의 태도들이 아주 차가왔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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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나라에서 우리들의 상표권 도용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제 잔차를 수출하지 않겠다"고 한다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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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잔차인은 이제 이들에게는 도매급으로 파렴치한이 되었습니다.
>제가 파혜친 문제고 예상은 하였지만 아주 씁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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