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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차 출퇴근족에게 희소식!!!(내년부터 '승용차 5부제' 시행)

다비켜라2005.10.03 17:10조회 수 66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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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부산을 비롯한 5개 광역시에 주말을 제외한 평일 중 하루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가 시행된다.

3일 산업자원부와 부산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고유가에 대응한 에너지 절약정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승용차 요일제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하고 우선 내년부터 부산시 등 5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오는 5일 부산,대구,대전,광주,인천 등 5개 광역시와 서울시의 교통담당 과장이 참석하는 '승용차 요일제 시행을 위한 광역시 실무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이에 앞서 산자부는 지난 15일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회의에서 현재 지차체별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부제정책을 요일제로 단일화하기로 하고 모든 지자체의 동의를 받아냈다.

승용차 요일제는 주말인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5일 중 하루 승용차 운행을 하지 않는 제도다. 번호판 끝자리에 따라 △1,6번은 월요일 △2,7번은 화요일 △3,8번은 수요일 △4,9번은 목요일 △5,0번은 금요일에 승용차 운행을 하지 않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자율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운전자의 희망에 따라 요일을 선택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정부는 요일제 시행 시 자동차세와 각종 통행료 감면,자동차보험과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는 5일 실무회의에서는 요일제의 의무 실시 여부와 인센티브 제공 방안,시행시기,단속시스템 구축 방안,관련 법규 및 조례정비 대책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희망 차량에 한해 신청을 받아 시행하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율 요일제가 검토되고 있지만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모든 승용차에 대해 의무 요일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또 요일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무선주파수인식(RFID) 시스템도 모든 광역시에 구축될 전망이다.

이 시스템은 요일제 참여차량의 앞 유리면에 전자스티커를 붙이고 시내 곳곳의 교통시설물에 안테나를 설치해 위반차량을 적발하는 시스템으로 서울시에서는 올 연말에 도입될 예정이다.

손영신기자 zero@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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