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선의의 제3자 보호

ohyi2005.10.18 11:42조회 수 405댓글 0

    • 글자 크기


제가 아는 법 상식으로는 우리 법체계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훔친 물건인지 모르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자전거를 취득한 것이라면 자전거는 그 사람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ncjang님의 자전거가 확실하더라도 그 자전거를 함부로 가져가서는 안되고, 경찰에 일단 신고를 하셔서 현재 자전거를 최초 자전거를 훔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3자가 정당하게 취득한 것인지 먼저 판단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확실해 지기 전까지, 그 자전거는 ncjang님의 자전거가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40 Bikeholic 2019.10.27 3110
188104 raydream 2004.06.07 389
188103 treky 2004.06.07 362
188102 ........ 2000.11.09 175
188101 ........ 2001.05.02 188
188100 ........ 2001.05.03 216
188099 silra0820 2005.08.18 1474
188098 ........ 2000.01.19 210
188097 ........ 2001.05.15 264
188096 ........ 2000.08.29 271
188095 treky 2004.06.08 264
188094 ........ 2001.04.30 236
188093 ........ 2001.05.01 232
188092 12 silra0820 2006.02.20 1565
188091 ........ 2001.05.01 193
188090 ........ 2001.03.13 226
188089 물리 님.. 이 시간까지 안 주무시고 .. 물리 쪼 2003.08.09 215
188088 물리 님.. 이 시간까지 안 주무시고 .. 아이 스 2003.08.09 245
188087 글쎄요........ 다리 굵은 2004.03.12 540
188086 분..........홍..........신 다리 굵은 2005.07.04 712
188085 mtb, 당신의 실력을 공인 받으세요.4 che777marin 2006.05.31 1505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