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이냐 유상이냐는 A/S 기준에 의해 정해지니
그 문제는 둘째문제고 통보를 한달뒤에 한다는것이 문제가 되는거 같네요!
소비자 과실에 위한 유상처리일지라도
정확하고 빠른통보로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 할수 있는 서비스를 해 줘야 하는거 같은데요...
그 문제는 둘째문제고 통보를 한달뒤에 한다는것이 문제가 되는거 같네요!
소비자 과실에 위한 유상처리일지라도
정확하고 빠른통보로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 할수 있는 서비스를 해 줘야 하는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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