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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 처리결과 사례!!

모라티2005.10.29 14:35조회 수 38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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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홈쇼핑을 통해 디지털 카메라 가격을 알아보던 중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을 발견을 하고 13만원에 디지털 카메라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 후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가격이 잘못

올려졌다고 계약취소를 요구합니다. 원 가격은 130만원이

나 '0'하나가 실수로 빠졌다고 하는데, 계약이행을 요구할 수

는 없는 것입니까?


답변 : 계약내용 중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을 때에는 계약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109조) 금액에서 '0'하나가 빠진

경우는 표시상의 착오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계약취소

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착오로 보기 어려운 경우 사업

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가 될시 소비자는 계약이행 또는 해

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보호원





>가격을 잘못 올린 것은 인정이 되므로 판매 취소를 할 수 있겠으나,
>자신들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를
>하는 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도리라고 봅니다.
>
>이와 반대로 A온라인 샾에서 스템1이라는 물건을 5만원에 구입했는데,
>B온라인샾에서는 스템1이라는 물건을 3만원에 팔고 있을 때, A온라인샾에서
>혼쾌히 차액 2만원을 돌려주거나, 물건을 반품 해주거나 할까요? 아마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러한 사건의 원인 제공을 한, 샾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지요.
>
>손님이 왕이니 뭐니 하는 소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부에서나 통용되는 이야기
>이고, 다른 일부에서의 손님은 '봉'이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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