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비자보호원 처리결과 사례!!

모라티2005.10.29 14:35조회 수 385댓글 0

    • 글자 크기


- 인터넷 홈쇼핑을 통해 디지털 카메라 가격을 알아보던 중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을 발견을 하고 13만원에 디지털 카메라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 후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가격이 잘못

올려졌다고 계약취소를 요구합니다. 원 가격은 130만원이

나 '0'하나가 실수로 빠졌다고 하는데, 계약이행을 요구할 수

는 없는 것입니까?


답변 : 계약내용 중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을 때에는 계약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109조) 금액에서 '0'하나가 빠진

경우는 표시상의 착오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계약취소

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착오로 보기 어려운 경우 사업

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가 될시 소비자는 계약이행 또는 해

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보호원





>가격을 잘못 올린 것은 인정이 되므로 판매 취소를 할 수 있겠으나,
>자신들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를
>하는 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도리라고 봅니다.
>
>이와 반대로 A온라인 샾에서 스템1이라는 물건을 5만원에 구입했는데,
>B온라인샾에서는 스템1이라는 물건을 3만원에 팔고 있을 때, A온라인샾에서
>혼쾌히 차액 2만원을 돌려주거나, 물건을 반품 해주거나 할까요? 아마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러한 사건의 원인 제공을 한, 샾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지요.
>
>손님이 왕이니 뭐니 하는 소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부에서나 통용되는 이야기
>이고, 다른 일부에서의 손님은 '봉'이지요.
>
>


    • 글자 크기
참가~ (by 에고이스트) 저는 글쓰신 분께 묻고 싶군요. (by hanggugi)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40 Bikeholic 2019.10.27 3069
26677 요크에 있는 아웃렛 매장에 갔었는데 gappa38 2005.10.29 244
26676 저도 참가합니다. id409 2005.10.29 156
26675 MTB 동영상 받아가세요 jsh4515 2005.10.29 239
26674 06시 40분 출발이라네요.. 십자수 2005.10.29 183
26673 흠... 예전에 어느 사이트에서...그러세요... seoe1 2005.10.29 183
26672 세상에 이런일이~~~ㅋㅋ 후라이 2005.10.29 901
26671 키가 180에 그것도 고등학생이 사이즈가 되게 작은 13인치에 고급자전거를 판다? r-boy 2005.10.29 459
26670 재미있는 동물 세계를 보셨군요. metallion 2005.10.29 263
26669 참가~ 에고이스트 2005.10.29 165
소비자보호원 처리결과 사례!! 모라티 2005.10.29 385
26667 저는 글쓰신 분께 묻고 싶군요. hanggugi 2005.10.29 203
26666 인터넷 쇼핑몰에서 파는게.. wildbill 2005.10.29 395
26665 세상에 이런일이~~~ㅋㅋ wildbill 2005.10.29 266
26664 KHS 브랜드 이름이 바뀐이유가~~~ 으라차!!! 2005.10.29 667
26663 세상에 이런일이~~~ㅋㅋ Bluebird 2005.10.29 308
26662 헝그리 라이더를 위한 가방 Bluebird 2005.10.29 216
26661 휴유~~ 내일 산에 갈건데 자전거는 왜 닦고 난리인지.. 십자수 2005.10.29 403
26660 스팅키를 보내며~~ 솔개바람 2005.10.29 487
26659 왜 그러세요..... r-boy 2005.10.29 220
26658 초보라이더 자전거 추천좀 부탁드릴께요^^;; kris85 2005.10.29 269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