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비자보호원 처리결과 사례!!

모라티2005.10.29 14:35조회 수 385댓글 0

    • 글자 크기


- 인터넷 홈쇼핑을 통해 디지털 카메라 가격을 알아보던 중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을 발견을 하고 13만원에 디지털 카메라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 후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가격이 잘못

올려졌다고 계약취소를 요구합니다. 원 가격은 130만원이

나 '0'하나가 실수로 빠졌다고 하는데, 계약이행을 요구할 수

는 없는 것입니까?


답변 : 계약내용 중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을 때에는 계약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109조) 금액에서 '0'하나가 빠진

경우는 표시상의 착오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계약취소

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착오로 보기 어려운 경우 사업

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가 될시 소비자는 계약이행 또는 해

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보호원





>가격을 잘못 올린 것은 인정이 되므로 판매 취소를 할 수 있겠으나,
>자신들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를
>하는 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도리라고 봅니다.
>
>이와 반대로 A온라인 샾에서 스템1이라는 물건을 5만원에 구입했는데,
>B온라인샾에서는 스템1이라는 물건을 3만원에 팔고 있을 때, A온라인샾에서
>혼쾌히 차액 2만원을 돌려주거나, 물건을 반품 해주거나 할까요? 아마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러한 사건의 원인 제공을 한, 샾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지요.
>
>손님이 왕이니 뭐니 하는 소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부에서나 통용되는 이야기
>이고, 다른 일부에서의 손님은 '봉'이지요.
>
>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39 Bikeholic 2019.10.27 2897
50920 대게 컴퓨터는.. ........ 2002.01.13 142
50919 Re: 지금은 조금빠르네여.^^; ........ 2002.01.13 170
50918 그래도 집에가면.. ........ 2002.01.13 141
50917 재성님.... ........ 2002.01.13 213
50916 느린 이유는 3가지... ........ 2002.01.13 180
50915 와일드바이크 사이트 정말 느리군요 ........ 2002.01.13 172
50914 종로까지 가서 매연 맞고 바람 맞고... ........ 2002.01.13 143
50913 아스트로님, 아나와님 켓아이 플레이트 제가 수령했습니다. ........ 2002.01.13 207
50912 Re: 주소 보냈습니다.^^(냉무) ........ 2002.01.13 145
50911 십자수님 가방 잘 받았습니다... ........ 2002.01.13 141
50910 Re: Forte님.... ........ 2002.01.13 140
50909 만날뻔 했군요. ........ 2002.01.13 171
50908 Re: 화이팅입니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 2002.01.13 140
50907 양재천 잔차길 Good!! ^^* ........ 2002.01.13 185
50906 플레이트 홀더 영에 갖다 뒀습니당...(명단 확인요망)) ........ 2002.01.13 157
50905 앗~~! 잊은게 있네요... ........ 2002.01.12 140
50904 Re: 말발굽님.. ........ 2002.01.12 196
50903 한국 엠티비의 산 역사인.......... ........ 2002.01.12 289
50902 Treky님~~! ........ 2002.01.12 172
50901 십자수님, 용가리님, 잔차님, 다리굵은...님 감사합니다 ^^ ........ 2002.01.12 157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