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집에 무단으로 담을 넘어 들어와 은행을 주웠다면
흔히 말하는 절도내지 강도 아닌가요.
안면이 있는 이웃이라면 굳이 월담을 하였을리는 없다고 봅니다.
치료비나 돈을 요구하면 형사고발 해도 될 듯...
도의적인 책임이야 있겠지만 치료비를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 같은면 경찰서에 먼저 신고 했을 것 같네요.
흔히 말하는 절도내지 강도 아닌가요.
안면이 있는 이웃이라면 굳이 월담을 하였을리는 없다고 봅니다.
치료비나 돈을 요구하면 형사고발 해도 될 듯...
도의적인 책임이야 있겠지만 치료비를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 같은면 경찰서에 먼저 신고 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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