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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저희집 마당에 은행을 주으러 담넘어 온 사람이 개한테 물렸습니다.

iceblade2005.11.01 13:22조회 수 49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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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기에는 법적책임은 없을듯 싶습니다.
은행주으러 오신 분이, 담을 넘어서 타인의 집에 들어온 것 자체가 주거침입에 해당됩니다.
또한, 그 목적이 타인의 과실(은행열매)를 절취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치료비 등을 물어줄 책임도 없는듯 보입니다. 그리고, 개를 길에 풀어 놓은 것도 아니고, 집지키는 개가 집에 침입한 사람을 문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리라 생각됩니다.
말씀 나누시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면 됩니다. 만약, 계속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나간다면, 112에 퇴거불응으로 신고하세요. 덧붙여서, 앞서 일어났던 이야기까지 다 하면, 그분 앞으로 편안히 생활하시지는 못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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