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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봅니다.

eyeinthesky72005.11.01 14:20조회 수 48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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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봅니다.

은행을 주으러 집주인의 동의나 허락없이 들어 온것은
주거침입에 해당됩니다.
주인의 허락이나 동의없이 대문을 통해서 들어 온 경우에도 마찬 가지구요.

하물며,
사전 동의나 허락없이 담을 넘어 들어 온 사례는 대문이나 현관문으로
들어 온 것보다도 정도가 더한 경우 입니다.

개에게 물려서 상처를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치료비를 보상해 줘야할 명분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웃이란 특수성과 도의적인 부분에서는
보상을 해주셔도 되고
않해 주셔도 무방 하다고 봅니다.















>저희집은 단독주택이구요.
>
>마당이 넓고 옆에 빌라와 인접한 마당구석에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
>마당에는 진돗개를 풀어서 키우고 있습니다.  8년 됐으니 동네에 알만한 사람은 다 알구요.
>개가 있는 걸 몰랐던 건 아닙니다.  단지, 풀어져 있는지는 생각을 못 했겠죠.
>
>문단속은 철저히 하는데, 은행줏으러 담넘어 와서 물린 사람에게 치료비를 줘야합니까?
>( 담 높이는 사람키에 조금 못 미치니까 넘어오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
>
>법적. 도의적인 책임이 얼마나 있는지요?
>
>한시간 후에 어머니가 집에 오시면 만나서 상의하기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난감하네요.
>
>
>
>
>
>
>참고로, 최초로 넘어와서 은행을 줍다가 물린 사람은 부인인데, 아마 다리를 좀 물렸을 겁니다.
>
>부인이 물렸다고 해서, 남편이 다시 문이 아닌 담을 넘어서 저희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왔습니다.  ( 술냄새가 나는 게 낯술을 좀 먹은 것 같구요. )
>
>저는 방에있다가 개가 짓어서 놀라서 나갔는데, 나갔더니, 남자가 개한테 물릴까봐 빗자루 하나 들고있더군요.  ( 자기도 담넘어오다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다면서 보여주는데 좀 황당했습니다. )
>
>
>저는 물론 먼저 담넘어 온 죄가 있으니,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만...
>그 사람도 치료비를 달라는 말은 하지 못하고, 저희가 주기를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
>저 혼자 처리할 일이 아니라서 일단, 어머님이 오시는대로 만나자고 한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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