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론 몇년전 부터 독과점 방지법에 의한 식품,의약품을 제외한 품목에 대해 병행수입이 전면 혀용된걸로 압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병행수입품의 규제가 있습니다.
국내에 정식 딜러가 있다고 해도 병행수입은 가능하지만, 국내에 정식 유통과정을 거쳐 판매되고 있는 제품과 생산 공장이 같아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 정식 딜러가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용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용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할때 미국내 제품과 국내 판매제품의 생산 공장이 다르기 때문에 병행 수입이 안됩니다. (법에서 말하는 허가된 병행수입)
하지만 국내에 판매중인 중국 공장 생산품은 어느나라로부터 들여오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병행수입시 또 한가지 조심해야 할것은 국내딜러가 판매권과 함께 제작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입니다.
국내에 판매중인 빈~흥은 국내 모업체가 제작, 판매권 모두를 가지고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으므로 외국에서 판매중인 빈~흥~을 국내에 수입해서 판매하는것은 불법으로 잘못하면 집안 거덜납니다.
그리고 초보 병행업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세금부분입니다.
막연하게 국내에서 10만원에 파는거 미국에서 5만원에 가져올수 있으니 한 7.5만원에 팔면 되겠다 생각 되지만, 이런저런 허가서류에 남은 흔적으로 인해 나중에 뜬급없는 세금 맞으면, 고생만 죽어라 하고 남는건 없는 헛장사 되는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소량을 가져다가(메일오더) 옥션등에서 팔거나 하는것은 국내 딜러나 디스트리뷰터들이 딴지를 걸지는 않겠지만, 이게 전업으로 여겨질만큼의 금액으로 불어난다면 아마도 상당한 시달림을 받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제가 학교다닐때 배운데로 쓴건데.. 틀린 부분이 있다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병해업자와 밀수업자는 정말 백짓장 한 장 차이입니다.
잘 알아보고, 전업으로 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젋을때 경험삼아 해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저도 몇년전에 인라인 관련 용품을 진행해보려고 했으나 유통쪽에 전혀 아는바 없어 포기했던적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ㅋ
다만 여기서 말하는 병행수입품의 규제가 있습니다.
국내에 정식 딜러가 있다고 해도 병행수입은 가능하지만, 국내에 정식 유통과정을 거쳐 판매되고 있는 제품과 생산 공장이 같아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 정식 딜러가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용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용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할때 미국내 제품과 국내 판매제품의 생산 공장이 다르기 때문에 병행 수입이 안됩니다. (법에서 말하는 허가된 병행수입)
하지만 국내에 판매중인 중국 공장 생산품은 어느나라로부터 들여오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병행수입시 또 한가지 조심해야 할것은 국내딜러가 판매권과 함께 제작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입니다.
국내에 판매중인 빈~흥은 국내 모업체가 제작, 판매권 모두를 가지고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으므로 외국에서 판매중인 빈~흥~을 국내에 수입해서 판매하는것은 불법으로 잘못하면 집안 거덜납니다.
그리고 초보 병행업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세금부분입니다.
막연하게 국내에서 10만원에 파는거 미국에서 5만원에 가져올수 있으니 한 7.5만원에 팔면 되겠다 생각 되지만, 이런저런 허가서류에 남은 흔적으로 인해 나중에 뜬급없는 세금 맞으면, 고생만 죽어라 하고 남는건 없는 헛장사 되는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소량을 가져다가(메일오더) 옥션등에서 팔거나 하는것은 국내 딜러나 디스트리뷰터들이 딴지를 걸지는 않겠지만, 이게 전업으로 여겨질만큼의 금액으로 불어난다면 아마도 상당한 시달림을 받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제가 학교다닐때 배운데로 쓴건데.. 틀린 부분이 있다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병해업자와 밀수업자는 정말 백짓장 한 장 차이입니다.
잘 알아보고, 전업으로 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젋을때 경험삼아 해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저도 몇년전에 인라인 관련 용품을 진행해보려고 했으나 유통쪽에 전혀 아는바 없어 포기했던적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ㅋ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