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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zoo13642005.11.28 17:28조회 수 417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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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년도 상품중 그림 자전거를 손님께서 제시하시고
  제시하시는 가격이 과히 지나치지 않으면 협의하여 팔겠습니다

(기본사양)
ㅇ 제품 : SCOTT 제품 CHENOR
** 당초 소비자가 : 980,000 원"


모샾에서 올린 글인데, 소비자가를 써넣고 제시하란건 무슨 의미 인지..

샾리뷰란에 보니 "좋다"란 평을 받는곳 같은데, 왠지 저런 글을 보니 거부감

이 드네요.

막 입문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실 스펙의 자전거 인데 소비자가격만 보시고

구매가격을 결정하실 일이 생길까 노파심이 생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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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단기적으로는 마진을 볼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손해일듯 합니다.
    실 판매가가 아닌 소비자가를 제시하고 흥정하자는건 믿을 샵은 못되는듯 싶네요.
    저런 글을 보고 초보자외에 누가 갈지...
  • 일종의 경매 아닐까요?
    샵에서 소비자가격을 알려주고, 소비자는 구입가격을 제시하면 샵에서 왠만하면 팔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스펙을 잘 모르면 일단은 소비자가격의 절반가격정도인 50만원정도부터 제시하면 되지 않을려나....
  • 자전거 시세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혹시 80만원에 안될까요... 하면... ok하고 그가격에 팔수도 있으니... 암튼 손님한테 가격제시하라는건 좀 웃기네요...
  • 아마 연식이 넘어 가기에 싼 가격에 (마진이 없거나.조금 손해보는 정도) 팔고 내년 신상품 들여놓으려고 하는지도..권장 소비자갑에 30%정도 빼면 무 마진 일려나...70정도 넘기어 주시면 그냥 같고 있을 바에는 현금 회전 시키실려고 내놓으신건지도...
    지금부터 내년 2월말까지는 거의 거래가 없어서 평소보다 싸게 파시거든요(어느 곳인지 몰라도 제가 아는 곳 에서는..)그리고 신 상품 확보하려면 현금과 진열할 자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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