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제 처가 목이 너무 마르다고 해서 시청역에서 미린다 포도맛을 먹으려고
400원을 넣었는데 얼음이랑 원액만 나오고 탄산인지 물이 안나와서 마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장신고를 하려고 찾아보니 연락처 비슷하게 생긴 스티커가 띄어져서
연락처가 없는겁니다.
그 옆에 있던 커피자판기에는 스티커가 있긴있는데 지워지기 직전인 전화번호만 있고
영업신고번호, 영업자에 관한 내용은 전혀없더군요.
커피자판기와 음료수자판기가 동일사업자인지 확실치 않아서 일단 목마른 와이프를
잘 달래서 집에 왔습니다.
다행히 오늘 자판기 사업자에게 전화를 해서 해결을 봤습니다.
예전에도 자판기가 고장나서 연락처를 찾아봤지만 없어서 짜증난적이 있었는데...
400원 가지고 쪼잔하게 하는것 같지만 이런 경우 많은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될겁니다. 영업자가 일부러 스티커 떼어놓는 경우는 없는지...
자판기 사업자는 영업신고번호와 영업자 전화번호를 표시할 법적인 의무가 없는겁니까?
아니면 대충 표시할 의무만 있는겁니까?
앞으로 자판기 뽑아먹을때는 전화번호 있는지 확인부터 하고 먹어야겠습니다.
400원을 넣었는데 얼음이랑 원액만 나오고 탄산인지 물이 안나와서 마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장신고를 하려고 찾아보니 연락처 비슷하게 생긴 스티커가 띄어져서
연락처가 없는겁니다.
그 옆에 있던 커피자판기에는 스티커가 있긴있는데 지워지기 직전인 전화번호만 있고
영업신고번호, 영업자에 관한 내용은 전혀없더군요.
커피자판기와 음료수자판기가 동일사업자인지 확실치 않아서 일단 목마른 와이프를
잘 달래서 집에 왔습니다.
다행히 오늘 자판기 사업자에게 전화를 해서 해결을 봤습니다.
예전에도 자판기가 고장나서 연락처를 찾아봤지만 없어서 짜증난적이 있었는데...
400원 가지고 쪼잔하게 하는것 같지만 이런 경우 많은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될겁니다. 영업자가 일부러 스티커 떼어놓는 경우는 없는지...
자판기 사업자는 영업신고번호와 영업자 전화번호를 표시할 법적인 의무가 없는겁니까?
아니면 대충 표시할 의무만 있는겁니까?
앞으로 자판기 뽑아먹을때는 전화번호 있는지 확인부터 하고 먹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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