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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홀릭님도 검은 트라이앵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tom1242005.12.15 11:07조회 수 1503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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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제가 쓴 대한민국 잔차 상표권 선점으로 인한 유통구조의 검은 트라이앵글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와일드 바이크 상표권을  바이크존이 등록한 글에 대한 최근 게시판의 글을 읽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홀릭님의 이에 대한 확인 댓글도 읽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태에서는 홀릭님 자신도 이 검은 트라이 앵글에서 자유롭지 못하신 분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만약 바이크 존에서 상표권 등록을 이유로 왈바에 합의금을 요구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이미 합의금을 요구하였거나 챙겼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 아무런 액션도 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홀릭님은 와일드 바이크 사이트의 이름을 개명하지 않는 한 ,,, 바이크 존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결국 눈치를 보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저를 포함한 다른 분들이 생각하기를 홀릭님이 큰 피해자이니 상품 불매등의 소비자 운동의
중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오히려 그렇지 못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여기에서 이런 제안을 하여 봅니다.

와일드 바이크라는 이름을 현 시점에서 과감하게 포기 하시는 것입니다.

즉 사이트의 로고와 이름만 바꾸고 개명하시는 것입니다.

사이트는 그대로 유지 합니다.

회원들도 그대로 유지 합니다.

URL주소도 그대로 유지 합니다. (도메인은 이미 선점 되어 있으니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이름만 바꾸고 로고만 바꾸는 간단한 작업으로 상표권 분쟁에서 현재의 왈바가 자유로워 질 수 있습니다.

현 왈바의 이름과 로고를 바꾼다고 하여서 기존의 회원들이 받는 불편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컴퓨터 화면에 로고가 바뀌고 부르는 이름만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현재 상태를 계속 미래에도 유지 한다면 왈바의 브랜드 가치는 점점 올라가면서 종국에는 왈바의 상표권을 등록한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 되겠지요.

이를 막기 위하여서이고 상표권 분쟁에서 왈바가 자유로워 져아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고 나서 소비자 운동으로

무분별한 상표권 등록을 한 업체를 파헤치고 상표권에서 자유로운 새로운 이름의  왈바가 그힘을 발휘하여  이들 제품에 대한 대대적인 불매 운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한번 판이 뒤집어져야 제대로 된 건전한 유통 구조가 확립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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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한 자들 중 일부는............ (by tom124) 시중가 보다 비싸게 파는데 20%할인? (by 구름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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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2005.12.15 11:18 댓글추천 0비추천 0
    얼마간 피해를 볼 수도 있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니
    tom124님 말씀처럼 상대의 의도에 휘말리지 말고 이름을 바꿔서라도 타협하지 않고 나가
    오히려 상대를 맥빠지게 만드는 것도 장기적으로 볼 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 맥 빠지는걸 넘어서 후회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돈 몇 푼 등쳐 보려다가 회사 망하는 꼴을 좀 봐야할 듯 합니다.
  • 이미 상표권 소유가 바**존으로 결정이 난 건가요? 재심등의 기회가 전혀 없나요?

  • 상표법에 의해 먼저 등록한 사람이 임자입니다.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합의나 소송이 필요한데, 과도한 공탁 비용이라던지 높은소송비용이라던지 이겨도 엄청난 비용손실과 상대방은 져도 손해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입니다.
  • tom124글쓴이
    2005.12.15 12:01 댓글추천 0비추천 0
    홀릭님,,,
    아예 이 기회에 회원들의 뜻을 물어 왈바의 새로운 이름을 공모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 글쎄요.. 상표법에 대한 미천한 지식으로 보아 이론적으로나마 대항방법이 있을 듯 한데요..
    상표법 제7조1항 9호의 주지상표(국내 당해상품의 거래자 및 수요자의 인식의 정도로 보아 wildbike정도면..)에 대하여 바이크존의 상표등록을 무효시킬 수 있을듯 싶네요..
    9호의 경우 제척기간 5년내에 등록무효시키고 바로 정당권리자에 의해 다시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있지요...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항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보호도 가능할듯 싶습니다..
  • 앞에 원조를 붙이는 겁니다. 원조와일드바이크~ ㄴ(_-ㆀ)ㄱ 쌩~~~~~~~~
  • 2005.12.15 13:35 댓글추천 0비추천 0
    헉.. 개명하면 지난 여름에 공구한 저지하고 쫄반바지는 어떻게 하지... 음...
  • 자전거 타시는 분중 일간지나 방송 기자분 안계시나요?
    저번에 잡지 기사도 그렇고...KHS가 브랜드명 바꾼 것도 그렇고...이번 건도...
    옛날 도메인 선점하여 팔아먹듯이 제도의 헛점을 이용하여 상표권으로 장사하려는 작태는
    여론화를 통해 제도를 고쳐서라도 뿌리 뽑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 현재로서는 상표권리자가 곧바로 왈바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해서 회원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열받지만 깨끗하게 포기하는게 좋을듯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먼저 사용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어가는 법입니다
    바이크존의 그 누구신지 몰라도 대단하신 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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