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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런데 왈바 로고에 대해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queen444fu2005.12.17 17:46조회 수 798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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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모든 창작 이미지와 영상에 대해서는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바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글은 제가 네이버 에서 퍼온 글입니다만......

특허나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하여야 권리가 생성됩니다.
등록된 특허권 또는 상표권을 근거로 제3자를 상대로 독점권 배타권을
행사합니다.

----------------------------------------------------
저작권은 문화관광부에서 관장합니다.

저작권은 문화관광부에 등록하지 않아도,
그림을 그렸거나, 영화를 만들었거나 하면 그 때부터
발생합니다.

그러나, 저작권을 제3자에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즉 문화관광부에 저작권을 등록한 다음에 제3자에게
저작권료를 청구하던지, 침해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바이크존은 왈바의 이름과 로고 이미지를 함께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왈바에서 왈바 로고만의 저작권 권리라도 어떻게 행세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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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음 그리고 보니 상표권과 저작권은 별개로 다루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로고를 만든 사람에게 정당한 권리를 사들이지 안으면 사용한 로고 수나 시간많큼 금액을 요구할것도 가능할것 같은데
    상표를 회사에서 등로 하여 사용하는 권리라 하여도 그 로고를 그린 사람에게 저작권료를 따로 지불하게 되어 있지 안나요..
    등록과 상관없이 자신이 그렷음을 증명하고 그 도안에 대해서 매매?등으로 그림의 권리를 팔지안 고 가지고 있다는것을 증명하면 저작권을 밭을수 있을지도..
    아니면 한 발 물러나 공동사용의 궐리를 주장할수도(저작권료 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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