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모든 창작 이미지와 영상에 대해서는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바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글은 제가 네이버 에서 퍼온 글입니다만......
특허나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하여야 권리가 생성됩니다.
등록된 특허권 또는 상표권을 근거로 제3자를 상대로 독점권 배타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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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문화관광부에서 관장합니다.
저작권은 문화관광부에 등록하지 않아도,
그림을 그렸거나, 영화를 만들었거나 하면 그 때부터
발생합니다.
그러나, 저작권을 제3자에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즉 문화관광부에 저작권을 등록한 다음에 제3자에게
저작권료를 청구하던지, 침해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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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존은 왈바의 이름과 로고 이미지를 함께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왈바에서 왈바 로고만의 저작권 권리라도 어떻게 행세할 수는 없나요?
특허나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하여야 권리가 생성됩니다.
등록된 특허권 또는 상표권을 근거로 제3자를 상대로 독점권 배타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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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문화관광부에서 관장합니다.
저작권은 문화관광부에 등록하지 않아도,
그림을 그렸거나, 영화를 만들었거나 하면 그 때부터
발생합니다.
그러나, 저작권을 제3자에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즉 문화관광부에 저작권을 등록한 다음에 제3자에게
저작권료를 청구하던지, 침해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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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존은 왈바의 이름과 로고 이미지를 함께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왈바에서 왈바 로고만의 저작권 권리라도 어떻게 행세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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