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는 자전거 부품 및 정비공구, 자전거 변속기 부품, 자전거 프레임 및 연결부재 부품 등 3건의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건에 대해, 피신청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표는 신청인들이 국내에 등록하기 전에 이미 사용되어 오던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행위를 불공정무역행위로 볼 수 없어 조사신청을 기각하였음.
※첨부:
1. 러시아산 H형강 종료재심 조사개요,
2. 자전거 부품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판정내용
<본 보도자료는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제공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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