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짝퉁 스타벅스에 패소 판결
[YTN TV 2006-01-03 18:51]
[앵커멘트]
중국 법원이 유명 커피 체인점인 스타벅스를 모방한 중국 업체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적 재산권 침해 사례가 많은 중국에서 외국 기업의 상표권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태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중국 상하이 법원은 미국의 스타벅스 커피를 모방한 현지 업체에 대해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표권을 위반한 '상하이 싱바커'는 스타벅스 측에 우리돈 6천 2백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브랜드 사용이 중지되는 것은 물론 회사 이름도 바꿔야 합니다.
이 중국 업체는 지난 2000년부터 스타벅스의 중국 이름인 싱바커를 도용해 상하이에서 커피 사업을 벌여 왔습니다.
매장의 배치와 실내장식은 물론 각종 상품과 영수증의 모양도 스타벅스를 베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자 자신들은 스타벅스가 상하이에 진출하기 전에 싱바커 상표를 등록했다고 발뺌했지만 상하이 법원은 유명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999년 중국에 진출한 스타벅스가 단계적으로 각종 상표권을 등록하고 막대한 광고비를 써서 인지도를 높인 점이 인정됐습니다.
스타벅스는 자금성과 만리장성을 비롯해 중국 대륙에서 140여개 점포를 갖고 있습니다.
[기자]
꼬박 2년동안 진행돼온 이번 재판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중국내 외국 상표권 침해 사례에 대해 이례적으로 중국 법원이 외국 기업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중국 법원은 최근 영국 브랜드인 던힐 제품을 무단 판매한 현지 업체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코카콜라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낸 중국 음료 업체도 패소했습니다.
지적 재산권을 둘러싼 중국의 태도 변화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김태현[kim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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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알아보니 잔차업계에서 일어나던 일과는 약간 다른 양상이지만..
그래도 "그 일" 들이 생각나는건 어쩔 수 없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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