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땐 오상방위로 처벌됩니다. 정도껏 두들겨주셔야 우리의 도둑님에게만 모든 죄가 됩니다.
뭐 이러면 되겠죠, 자전거 타고 가는걸 막기위해서 살짝 밀었는데, 하필 도둑님이 빙판에 발을 디뎌 넘어저 다리가 OTL 되었다던가 하면 죄가 안됩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도둑님의 다리를 친다는게 등을 쳐서 Orz 되었다면 그때는...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상 정당방위로 평가되는 경우입니다.
절도라는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하더라도 절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친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하여 범죄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자전거가 도난당하는 것을 봐도 정당방위는 가능합니다.
위에 청아님 글을 읽으면서..우리나라의 사법부와 입법부가 얼마나 무능한지 알것 같습니다. 용어자체를 일반인들이 쓰지 않는 희안한 한문으로 도배하여 알아먹기 정말힘드네요..-_-;
자기방어=정당방위 , 오상방위..-_-;;뭔지도 모르겠고,,자력구제=자구행위..정도로만 바꿔도 훨씬 이해하기 쉬울것 같은데..
뭐 한문쓰면 유식해보이고 해석이 정확하다는 무식한 사람들때문에 우리나라 법이 이따구로 유치하게 적혀있나봅니다. 법전을 볼려면 한문사전이 필요하다는것 자체가..문제군요.. 아무리 한문이 우리글에 많은 영향을 미쳤어도, 통용되는 쉬운표현정도면 다 만들수 있을텐데요..
정당방위가 맞습니다. 침해행위 직전,진행중,진행직후 중 진행직후에 해당하죠.
단, 많이 패면 과잉방위가 성립하죠
법률용어에 관한한 쉽게 용어를 정립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글이 표음문자이다보니 더 그렇구요
위의 사례에서 보다시피 일반인이 많이 접하는 정당방위라는 용어가 직접 적용되는 경우란
한정되어있고 비스무레하지만 법적효과는 분명히 다른 경우를 뭉뚱구려서 정당방위란 용어하나로쓸 수는 없는 일이죠. 쉬운 단어로 법률용어를 바꾸는 작업을 요근래에와서야 시작하고 있으니
좀 지나면 지금보다야 많이 좋아지기야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바꾸는 것도 안쓰는 일본식용어에 국한되는 것으로 알고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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