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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죄가 되나요?

essky1112006.01.09 23:40조회 수 1133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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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만약에 상황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세워놓고 자물쇠 당연히 채우고요.... 볼일을 보러갔다가 왔는데 자전거 도둑이 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제가 그 도둑을 잡기위해서 두둘겨 패도 폭행죄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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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 정도껏 패셔야 겠지요. 도둑의 행동을 막기위한 정도의 완력 사용은 괜찮다고 좀전에 솔로몬의
    선택에서 그랬어요 ^^;;; 근데 그 이상 넘어가면 안되겠죠.
  • 만약 그냥 도망치길래 살짝 어떻게 했는데 죽으면 살인죄??;;
  • 도둑이 저항을 해서 잡기위해 때린거는 참작 사유가 되는데 얼마만큼 때리느냐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 그럴땐 오상방위로 처벌됩니다. 정도껏 두들겨주셔야 우리의 도둑님에게만 모든 죄가 됩니다.
    뭐 이러면 되겠죠, 자전거 타고 가는걸 막기위해서 살짝 밀었는데, 하필 도둑님이 빙판에 발을 디뎌 넘어저 다리가 OTL 되었다던가 하면 죄가 안됩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도둑님의 다리를 친다는게 등을 쳐서 Orz 되었다면 그때는... 처벌을 받습니다.
  • 자구행위로 부당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패도 되겠죠. 수단의 적합성과 사회상규에 위반 되지 아니할 정도로... ducati81님 현대님이 정답 인것 같습니다.
  • 너무 때리면 자전거 팔아야 할지도 ~~~~~~~~~~~~~~~~~~~~
  • 패서 징역 갈 상황이면.....

    영 쥑이느게 낫습니다..^ ^
  • 형법상 정당방위로 평가되는 경우입니다.
    절도라는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하더라도 절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친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하여 범죄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자전거가 도난당하는 것을 봐도 정당방위는 가능합니다.
  • 일단 존내 패고보는 겁니다.
  • '오상방위', '정당방위', '자구행위' 학설이 분분하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대한 피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해당하고,

    '오상방위'는 '정당방위'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 오신한 방위행위이므로, 사례에 적용될 수 없고 ,

    재산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대한 법정절차에 따른 청구권 보전이 불능일 경우에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불가피할 경우에 행하는 행위를 자구행위(자력구제)라 합니다.

    사례의 경우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지만, 자구행위이더라도 절도범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폭행의 정도가 지나치다면 '과잉자구행위'로 위법성조각이 되지 않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과잉자구행위'도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감하거나 가볍게함)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위에 청아님 글을 읽으면서..우리나라의 사법부와 입법부가 얼마나 무능한지 알것 같습니다. 용어자체를 일반인들이 쓰지 않는 희안한 한문으로 도배하여 알아먹기 정말힘드네요..-_-;
    자기방어=정당방위 , 오상방위..-_-;;뭔지도 모르겠고,,자력구제=자구행위..정도로만 바꿔도 훨씬 이해하기 쉬울것 같은데..

    뭐 한문쓰면 유식해보이고 해석이 정확하다는 무식한 사람들때문에 우리나라 법이 이따구로 유치하게 적혀있나봅니다. 법전을 볼려면 한문사전이 필요하다는것 자체가..문제군요.. 아무리 한문이 우리글에 많은 영향을 미쳤어도, 통용되는 쉬운표현정도면 다 만들수 있을텐데요..

    참..~~과거청산 1순위가 법전뜯어고치기 같습니다.
  • 하여 새로 만들어 지는 공법들은 우리말을 사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차츰 개선되겠지요.
  • essky111글쓴이
    2006.1.10 10:53 댓글추천 0비추천 0
    답변 모두 감사드립니다^^ 근데 참 우리나라 법 많이 고쳐야겠네요......
    어째 우리나라는 하루 하루 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다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더 좋은것 같네요... 특히 비리하는 국회의원들이...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죄는 미워하데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말도 한번 생각해보세용...^^
  • "돈이 거짓말을 하지.....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쌩뚱맞나여?
  • 패다가 맞으면... 합의금 대박터지겠네요...
  • "죄는 미워하데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넘버3'란 영화가 갑자기~
  • 정당방위가 맞습니다. 침해행위 직전,진행중,진행직후 중 진행직후에 해당하죠.
    단, 많이 패면 과잉방위가 성립하죠

    법률용어에 관한한 쉽게 용어를 정립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글이 표음문자이다보니 더 그렇구요
    위의 사례에서 보다시피 일반인이 많이 접하는 정당방위라는 용어가 직접 적용되는 경우란
    한정되어있고 비스무레하지만 법적효과는 분명히 다른 경우를 뭉뚱구려서 정당방위란 용어하나로쓸 수는 없는 일이죠. 쉬운 단어로 법률용어를 바꾸는 작업을 요근래에와서야 시작하고 있으니
    좀 지나면 지금보다야 많이 좋아지기야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바꾸는 것도 안쓰는 일본식용어에 국한되는 것으로 알고잇습니다.
  • 법 해석은 상황에 따라 달리지는 것 같더군요.
    일단 판례가 있다면 쉬워질 듯 합니다.
    자전거 도둑은 사라져야 합니다.
  • 로킥 - 정강이 나감 끼륵끼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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