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모 회원분께서(사실은 우리모두가...) 의문을 가지신 "메뉴얼의 번역관련"해서 관련 법령을
제일 잘 알고있는 "국제PL센터"에 질문을 의뢰한 결과....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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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표시상의 결함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즉 결함에서 표시상 결함을 정의한 근본적 배경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말 그대로 어떤 제조물로 인하여 신체상해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제조 판매까지 제조 판매자는 모든 주의를 다하여야 하지만 아무리 안전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소비자가 잘못 사용할 수 있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제조,판매자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합리적으로 알려줄 수 있도록 하여 사고로 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합리적으로 알려준다는 의미는 제품의 잠재적 위험으로 부터 노출된 그 누구에게라도 그 위험을 쉽게 인지하고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고문이나 매뉴얼 등을 디자인 할 때는 위험의 정도, 표현의 명확성, 위험의 결과, 위험예방방법, 이해의 범위, 시인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너무 글씨가 작아 알아보기 힘들다거나 문의주신 것 처럼 외국어로 되어 뜻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위험으로 부터 이미 노출된 상태에서 경고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게 하는 등의 경우는 합리적인 표시라고 볼 수 없음으로 표시상 결함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표시상 결함의 판단 기준은 더욱 많은 항목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기본적인 사항은 위 내용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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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혹...사고가 났을시 PL법 의거 소송이 가능하며, 수입/판매처에 책임이 있는것 입니다.
이는 법률제6109호 "제조물책임법"2조 2항 "다"(2000년 1월 12일공표)에 의한 민사상처리가 가능 합니다.
내용은 제품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메뉴얼에 한 한것 입니다. 메이커의 홈페이지에 적혀있는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적혀있다면 판매하는사람은 그것을 프린트 해 주어야 합니다.
또 주의사항을 일러주어야 하구요. 현재는 대략의 워런티기간과 그 적용범위(사실 그 적용범위
라고해봐야 서스펜션의 트레벌에 의한 사용이 고작이지만...)만 알려줄뿐 나머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차후 수입/판매처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써는 구매자가
세세하게 문의를 하는것이 좋겠습니다.(또는 문서상 요청을...)
약간 다른이야기지만....혹여 이글을 보는 수입/판매하시는분은 제발 부탁인데, 스페어파츠 좀
구비해 놓으십시오. MTB는 1회용이 아닙니다.
아.....많은 다운힐러들이 알고 있는 쉬쉬~하는 사건중.....풀페이스헬멧 바이저에의한 안면
부상이 있습니다. 알기로....수입시 안전검사를 거치지 않았고, 당연히 메뉴얼이 없었죠.
제조물책임법에 의하면......
- 제조물 공급일부터 10년
-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자를 안 날부터 3년
까지가 소멸시효라 합니다. 양자간 다른 규약이 없었다면 지금도 유효한것 입니다.
^^*)
제일 잘 알고있는 "국제PL센터"에 질문을 의뢰한 결과....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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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표시상의 결함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즉 결함에서 표시상 결함을 정의한 근본적 배경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말 그대로 어떤 제조물로 인하여 신체상해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제조 판매까지 제조 판매자는 모든 주의를 다하여야 하지만 아무리 안전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소비자가 잘못 사용할 수 있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제조,판매자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합리적으로 알려줄 수 있도록 하여 사고로 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합리적으로 알려준다는 의미는 제품의 잠재적 위험으로 부터 노출된 그 누구에게라도 그 위험을 쉽게 인지하고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고문이나 매뉴얼 등을 디자인 할 때는 위험의 정도, 표현의 명확성, 위험의 결과, 위험예방방법, 이해의 범위, 시인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너무 글씨가 작아 알아보기 힘들다거나 문의주신 것 처럼 외국어로 되어 뜻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위험으로 부터 이미 노출된 상태에서 경고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게 하는 등의 경우는 합리적인 표시라고 볼 수 없음으로 표시상 결함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표시상 결함의 판단 기준은 더욱 많은 항목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기본적인 사항은 위 내용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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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혹...사고가 났을시 PL법 의거 소송이 가능하며, 수입/판매처에 책임이 있는것 입니다.
이는 법률제6109호 "제조물책임법"2조 2항 "다"(2000년 1월 12일공표)에 의한 민사상처리가 가능 합니다.
내용은 제품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메뉴얼에 한 한것 입니다. 메이커의 홈페이지에 적혀있는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적혀있다면 판매하는사람은 그것을 프린트 해 주어야 합니다.
또 주의사항을 일러주어야 하구요. 현재는 대략의 워런티기간과 그 적용범위(사실 그 적용범위
라고해봐야 서스펜션의 트레벌에 의한 사용이 고작이지만...)만 알려줄뿐 나머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차후 수입/판매처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써는 구매자가
세세하게 문의를 하는것이 좋겠습니다.(또는 문서상 요청을...)
약간 다른이야기지만....혹여 이글을 보는 수입/판매하시는분은 제발 부탁인데, 스페어파츠 좀
구비해 놓으십시오. MTB는 1회용이 아닙니다.
아.....많은 다운힐러들이 알고 있는 쉬쉬~하는 사건중.....풀페이스헬멧 바이저에의한 안면
부상이 있습니다. 알기로....수입시 안전검사를 거치지 않았고, 당연히 메뉴얼이 없었죠.
제조물책임법에 의하면......
- 제조물 공급일부터 10년
-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자를 안 날부터 3년
까지가 소멸시효라 합니다. 양자간 다른 규약이 없었다면 지금도 유효한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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