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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법규 중...

geni2006.02.07 17:53조회 수 762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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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달라지는 교통안전 법·제도> - 펌

이번 ASN에서는 2006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교통안전 법과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와 관련한 지식을 높이며 실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어린이 안전관련 규정 확대

6월부터 현재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에 한했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 차량이 9인승 이상 자동차로 확대. 킥보드·롤러스케이트 등 놀이기구에 한정됐던 안전모 착용 의무가 자전거까지 확대함


* 특별교통안전교육 확대

각종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나 면허발급 2년 미만의 초보운전자 중 벌점 누적으로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 유아보호용 장구 착용 의무화

6세미만의 유아가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탈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하고 안전띠를 매야 함


*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갓길통행 금지

고속도로만 적용되었던 갓길 통행 금지 조항이 자동차 전용도로까지 확대함


*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확대

비사업용 자동차의 정밀검사 대상이 승용차는 차령이 7년에서 4년으로, 기타 차량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며, 사업용 자동차 가운데 승용차는 지금처럼 2년 유지함


* 자동차 연료환경 품질등급제

수도권 지역에 공급되는 휘발유·경유를 대상으로 반기별로 환경 관련 품질기준 항목을 평가해 공개하며, 최고등급은 별5개(★★★★★)로 표시되고 최저등급은 별1개(★)로 표시함


* 주유중 엔진끄기

1월13일부터 주유 중 엔진 시동을 끄지 않으면 해당 주유취급소에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유소 처벌 기준은 '주유원이 고객에게 엔진 정지 요구를 하지 않고 주유작업을 한 경우' 1차 위반은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함


* 약물운전 벌칙강화

오는 7월부터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운전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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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어린이 안전모 착용 자전거까지 확대가 무척 맘에 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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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달기

댓글 4
  • 음..어린이만 적용되고 성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인가요? -_-;;
  • 성인까지 적용하면... 중,고등학생들 등교할떄 자전거타고오는애들 사라질듯...;; 그때는 한창 헤어스타일 관리할 나이 아닌감.. ㅎㅎ 아침부터 헬멧에 짝~ 눌린 머리로 수업받고싶지는않겠죠...;;
  • 경유차(특히 SUV)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터보 인터쿨러가 달려 있습니다. 이 차들은 엔진 안꺼도 된다 하더군요... 단속 기준도 아직은 애매 모호한가 봅니다.
  • 라디오에서 들은기억으론 주유중 엔진정지 단속은 주유소 화재발생의 원인 중 가솔린 차량의 주유중 엔진작동 이었다 하더군요. 경유차량(터보엔진포함)은 연료특성 상 그런 이유로 화재를 유발할 가능성이 없기에 제외된 것으로 알구있구요. 지역적으로 인천지역과 또 어딘가 있는데 그곳에서도 단속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 이유는 그 도시분들의 준법정신이 강해서..라는 이유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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