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달라지는 교통안전 법·제도> - 펌
이번 ASN에서는 2006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교통안전 법과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와 관련한 지식을 높이며 실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어린이 안전관련 규정 확대
6월부터 현재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에 한했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 차량이 9인승 이상 자동차로 확대. 킥보드·롤러스케이트 등 놀이기구에 한정됐던 안전모 착용 의무가 자전거까지 확대함
* 특별교통안전교육 확대
각종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나 면허발급 2년 미만의 초보운전자 중 벌점 누적으로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 유아보호용 장구 착용 의무화
6세미만의 유아가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탈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하고 안전띠를 매야 함
*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갓길통행 금지
고속도로만 적용되었던 갓길 통행 금지 조항이 자동차 전용도로까지 확대함
*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확대
비사업용 자동차의 정밀검사 대상이 승용차는 차령이 7년에서 4년으로, 기타 차량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며, 사업용 자동차 가운데 승용차는 지금처럼 2년 유지함
* 자동차 연료환경 품질등급제
수도권 지역에 공급되는 휘발유·경유를 대상으로 반기별로 환경 관련 품질기준 항목을 평가해 공개하며, 최고등급은 별5개(★★★★★)로 표시되고 최저등급은 별1개(★)로 표시함
* 주유중 엔진끄기
1월13일부터 주유 중 엔진 시동을 끄지 않으면 해당 주유취급소에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유소 처벌 기준은 '주유원이 고객에게 엔진 정지 요구를 하지 않고 주유작업을 한 경우' 1차 위반은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함
* 약물운전 벌칙강화
오는 7월부터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운전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
---------------------------------------------------------------
첫번째 어린이 안전모 착용 자전거까지 확대가 무척 맘에 드네요.
^^
이번 ASN에서는 2006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교통안전 법과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와 관련한 지식을 높이며 실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어린이 안전관련 규정 확대
6월부터 현재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에 한했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 차량이 9인승 이상 자동차로 확대. 킥보드·롤러스케이트 등 놀이기구에 한정됐던 안전모 착용 의무가 자전거까지 확대함
* 특별교통안전교육 확대
각종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나 면허발급 2년 미만의 초보운전자 중 벌점 누적으로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 유아보호용 장구 착용 의무화
6세미만의 유아가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탈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하고 안전띠를 매야 함
*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갓길통행 금지
고속도로만 적용되었던 갓길 통행 금지 조항이 자동차 전용도로까지 확대함
*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확대
비사업용 자동차의 정밀검사 대상이 승용차는 차령이 7년에서 4년으로, 기타 차량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며, 사업용 자동차 가운데 승용차는 지금처럼 2년 유지함
* 자동차 연료환경 품질등급제
수도권 지역에 공급되는 휘발유·경유를 대상으로 반기별로 환경 관련 품질기준 항목을 평가해 공개하며, 최고등급은 별5개(★★★★★)로 표시되고 최저등급은 별1개(★)로 표시함
* 주유중 엔진끄기
1월13일부터 주유 중 엔진 시동을 끄지 않으면 해당 주유취급소에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유소 처벌 기준은 '주유원이 고객에게 엔진 정지 요구를 하지 않고 주유작업을 한 경우' 1차 위반은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함
* 약물운전 벌칙강화
오는 7월부터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운전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
---------------------------------------------------------------
첫번째 어린이 안전모 착용 자전거까지 확대가 무척 맘에 드네요.
^^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