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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으로 대항할 수 없을까요?

kuzak2006.02.22 10:04조회 수 2229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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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법 시행과 그에 따른 변화

  
제조물책임(PL, Product Liability)법이 2002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실시됨

제조물책임법은 모든 가공제의 결함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는 제도를 지칭함

PL법은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된 상태이며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 7월 이후 제조되는 모든 가공제에 대해서 적용됨



PL법 시행으로 인해 달라지는 점은 크게 다음과 같음

1. 소비자의 소송 부담 감소

PL법 시행 전 소비자는 제품으로 인한 손실 발생시 다음 3가지을 증명해야 보상이 가능하였음

첫째는 제품의 결함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했고

둘째, 그 결함이 제조업자의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해 생겼다는 점을 증명해야 했고

셋째, 피해가 그 결함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였음

그러나 PL법에서는 두 번째 과정 즉 제조업자의 과실에 대한 증명 없이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됨



2. 배상 대상 범위의 확대

PL법 시행으로 소비자는 가공된 모든 제품, 반제품, 원자재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음

단 1차 농산물 (임산,축산,수산물)과 부동산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부동산의 조명시설, 배관시설, 공조시설등에 대해서는 PL법이 적용됨

또 2002년 7월 1일 이전에 공급된 제품에 대해서는 PL법이 적용되지 않음



3. 결함에 대한 연대 책임 강조

PL법에 대한 배상책임은 제조 가공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표시제조업자 등이 질 수 있으며 결함에 대한 연대 책임이 강조됨

만일 조립품의 경우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부품제조업체와 조립업체 모두가 연대 책임을 물게 됨



4. 결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만 PL법 적용 가능

PL법은 단지 제품에 대한 결함으로 인한 반품 혹은 리콜과는 그 적용 범위가 다름

PL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결함이 있어야 하며, 그로 인해 소비자가 여타 피해가 있을 때만 적용됨

만일 PC가 자체 문제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단지 PC만 불에 타고 여타 재산물에는 이상이 없다면 이 때는 PL관련 법률이 적용되지 않음

이 경우 하자담보책임등 기존 책임 법리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법조인 왈바 분들이 더 명확한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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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의 제품을 20일 월요일에 구입한 사람으로써 반품을 시도한 경험담을 참고하시라고 올립니다. 읽어보시면 느끼시겠고 본사에서 전화받은 사람에게도 말했지만 이 회사는 앞으로 한국에서 그 브랜드로 장사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20일 월요일에 구입
    2. 22일 수요일 아침 구입한 체인점에 반품 문의. 본사에 전화해보라고 함.
    이미 왈바에서 읽은 스토리에 의해(사고당하신 분에 대한 회사측의 무성의한 대응등등) 회사측에 대해 안좋은 감정이 쌓여있던지라 언성을 최고치로 높여 격렬하게 싸움. 물론 처음부터 언성을 높인 것은 아니고 처음에 전화걸어서 악세사리 일체 및 소모성 부품을(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페달등) 내가 사겠다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장은 계속 본사로 전화해보라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언성이 높아지게 된 것임.
    3. 이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본사는 체인점으로 체인점은 본사로 전화해보라고 할 것이 뻔히 보였지만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본사에 전화해봄. 사고건에 대해 얘기하면서 나 이거 못믿겠다고 반품되냐고 하니까 그런 사유로는 반품안된다고 함. 사실과 많이 다른 소문이 퍼지고 있다고 주장함. 그래서 제가 말하길...그럼 인터넷에 나온 사양표에는 카셋트가 sram 7.0 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suntour다. 이건 명백한 제품의 하자 아니냐 하고 받아치니까...마지못한듯이 그런건 당연히 반품되죠라고 답변함.
    4. 조금후 다시 본사로 전화를 걸어 반품이 확실히 되는가 물어보니 이제는 말을 바꿔 체인점으로 물어보라고 함. 그래서 체인점에 전화했다고 하니까 자기는 대답할 입장이 아니고 사장님이 결정해야 되니까 연락처를 달라고 함. 내 연락처는 알 필요 없고 ... 회사의 대응태도를 보니 이 회사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장사하기는 다 글른 거 같다고 말하고 전화 끊음.

    이상 경과 보고 드립니다. 반말투로 작성한 것 양해바랍니다.
  • 이번 사고로 돈벌이에 급급하고 제대로된 안전 성능검사 없이 수입하는
    수입업체들 제대로 정리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모든 스포츠와 레포츠가 그러하듯 안전을 배제하고는
    그 어떠한 상행위가 이루어 진다면 그야말로 손된 말로 장사치에만 치중하는 것이며
    간접적 살인행위 방조 내지는 동조하는 행위 입니다.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중대 사안이라 봅니다...ㅡㅡ;
  • 고인이 잔차를 좀 타셨다면...
    프레임이 그렇게 아작이 나기전에 무슨 현상이 나타 났을겁니다...
    예를 들어 찌거득 소리가 난다던지.. 내가아는 분의 프레임이 그랬거던요...
    중고로 산 코나 프레임인데... 헤드튜브 에서 소리가 났죠...
    그래서 단방에 갈았죠..
    이경우는 단방에 목숨이 갔습니다...
    분명 불량인 거죠.... 어떠한 징조도 없이 부러졌으니까요...
    옳은 프레임은 분명 징조가 나타납니다...
    내생각에는 부러져도 헤드퓨브 쪽의 용접이 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본체 쪽의 프레임 자체가 부르지는것이 아니고요...
    분명 재질이나 용접 방법이 잘못 되어... 용접부위의 알루미늄이 약해진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품하자를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가 입증해야하는 PL법이 분명 도움이 될겁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하지만 국내 PL법 기준이 외국의 검사 기준에 훨씬 못 미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단지 법적으로 보호막을 얻기 위해 하는 형식적인 검사라면 생산자나 소비자의 권익 보호는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사고를 방지하기에는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 아 이런 세상에...지금 다시 후지 홈페이지에 가서 제품 사양표를 보니까 오늘 아침에 회사에 전화할때까지만 해도 sram 7.0으로 되어 있던 카셋트 항목에서 sram을 금방 삭제시켜버렸군요. 그래봤자 이미 캡쳐화면이 있습니다만... 그저 어떻게 해서든 그때 그때 사람들 입막음이나 하고 문제꺼리는 대충대충 회피해서 땜빵질식으로 넘어가고 그러려는 태도가 눈에 보입니다.
  • 2006.2.22 15:18 댓글추천 0비추천 0
    후지측의 입장표명은 눈가리고 아옹식인것이 분명합니다,,,,짜슥들 나쁜넘들,
  • 벽새개안님...고인에게...단방에 목숨이 갔죠.... 이 표현은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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